영업비밀1 MSDS제도 영업비밀인데 심사를? 영업비밀, 이제는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MSDS 대체자료 기재 심사 MSDS 내 영업비밀인 사항(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대체명칭 및 대체함유량)로 기재하려는 경우 산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 서식]의 “비공개 승인신청서”를 공단에 작성·제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체명칭 및 대체함유량을 MSDS에 반영하여야합니다. * 사전 승인 시 ① 비공개 타당성 ② 대체자료의 적합성 ③ MSDS의 적정성 확인 대체자료 기재 승인 신청자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MSDS 내 산안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기재하려는 자 제출서류 목록 산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신청서 및 첨부 서류 ① 「부정경쟁방지.. 2021. 1.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