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이제는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MSDS 대체자료 기재 심사
MSDS 내 영업비밀인 사항(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대체명칭 및 대체함유량)로 기재하려는 경우 산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 서식]의 “비공개 승인신청서”를 공단에 작성·제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체명칭 및 대체함유량을 MSDS에 반영하여야합니다.
* 사전 승인 시 ① 비공개 타당성 ② 대체자료의 적합성 ③ MSDS의 적정성 확인
대체자료 기재 승인 신청자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MSDS 내 산안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기재하려는 자
제출서류 목록
산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신청서 및 첨부 서류
①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자료
② 대체자료
③ 대체자료로 적으려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정보
④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⑤ 산안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⑥ 그 밖에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적도록 승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의 경우, 대체자료로 적기 위해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① 및 ⑥의 자료를 생략하여 제출가능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자료란?
[법적근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화학물질의분류·표시및물질안전보건 자료에 관한기준」
가. 비공지성
1) 비공개 신청 정보를 알고 있는 인적범위
2) 비공개 신청을 한 정보가 이미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개되었는지 여부 등
나. 비밀관리성
1) 비공개 신청 화학물질 제조·수입업체가 신청 정보의 비밀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 치의 종류 및 정도(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조치, 내부직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부 여 및 비밀유지 고용계약 체결, 물리적 보안조치 여부, 보안시스템이 구비된 전산 환경 마련 등 포함)
2) 비공개 신청 정보에 대한 타인의 접근 및 획득 용이성 정도
다. 경제적 유용성
1) 비공개 신청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다른 경쟁업체가 얻게 되는 이익
2) 비공개 신청 정보를 개발하기 위하여 해당 화학물질 제조·수입업체가 투여한 노 력 및 비용의 정도
대체자료란?
가. 대체명칭의 적합성에 대한 판단기준 환경부 고시 「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의 별표를 준용
※ 화학식과 구조를 특정할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공단이 정하는 방법을 따른다
나. 대체함유량의 적정 기재범위
① 비공개하려는 성분 함유량이 25% 이상인 경우 ±20퍼센트포인트(%P)
② 비공개하려는 성분 함유량이 25% 미만인 경우 ±10퍼센트포인트(%P)
MSDS 대체자료 기재 제외 물질
[법적근거] 고용노동부고시 제 2020-130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 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16조(대체자료 기재 제외물질)
① 산안법 제117조에 따른 제조등금지물질
② 산안법 제118조에 따른 허가대상물질
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에 따른 관리대상유해물질
④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21의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
⑤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22의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
⑥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제2항 단서에서 정하는 화학물질
MSDS 대체자료 기재 승인 신청방법은?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에서 신청가능
MSDS 대체자료 기재 승인 신청 시기
MSDS 제출 전 MSDS 제출 시기와 동일하나, 제출 전 대체자료 기재 승인을 거쳐야 MSDS상에 대체자료로 기재 가능
MSDS 대체자료 기재 승인 처리 절차
MSDS 대체자료 기재 승인 신청 시 주의사항
1.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5년입니다.
2.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통해 산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 연장승인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승인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은 2주 이내에 승인여부 가 결정되어 그 결과가 통보됩니다.
4. 승인여부 결정에 필요한 경우 자료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받을 수 있으며, 승인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결과를 MSDS에 반영해야 합니다.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1. 신청인은 승인 또는 연장승인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물질안전보건 자료시스템을 통해 산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65호] 이의신청서를 공단에 제 출해야합니다.
3. 이의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로 승인 여부가 재결정됩니다.
4. 승인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결과를 MSDS에 반영해야합니다.
대체자료의 정보 제공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는 대체자료로 적힌 화학 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10-1. 대체자료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자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제조·수입자
10-2. 대체자료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로 인하여 발생한 직업성 질병에 대한 근로자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할 때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직업성 질환 등 중대한 건강상의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③ 근로자에게 발생한 직업성 질환의 원인 규명을 위해 필요할 때
※ 대체자료의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자
① 근로자를 진료하는 「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사
② 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전문기관
③ 산업보건의
④ 근로자대표
⑤ 산안법 제141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 실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⑥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8조에 따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제도의 변경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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