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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공/안전관리

MSDS제도 영업비밀인데 심사를?

by stray 2021.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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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이제는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MSDS 대체자료 기재 심사

MSDS 내 영업비밀인 사항(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대체명칭 및 대체함유량)로 기재하려는 경우 산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 서식]의 “비공개 승인신청서”를 공단에 작성·제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체명칭 및 대체함유량을 MSDS에 반영하여야합니다.

* 사전 승인 시 ① 비공개 타당성 ② 대체자료의 적합성 ③ MSDS의 적정성 확인

대체자료 기재 승인 신청자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MSDS 내 산안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기재하려는 자

제출서류 목록

산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신청서 및 첨부 서류

①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자료
② 대체자료
③ 대체자료로 적으려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정보
④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⑤ 산안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⑥ 그 밖에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적도록 승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의 경우, 대체자료로 적기 위해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① 및 ⑥의 자료를 생략하여 제출가능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자료란?

[법적근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화학물질의분류·표시및물질안전보건 자료에 관한기준」

가. 비공지성
1) 비공개 신청 정보를 알고 있는 인적범위
2) 비공개 신청을 한 정보가 이미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개되었는지 여부 등

나. 비밀관리성
1) 비공개 신청 화학물질 제조·수입업체가 신청 정보의 비밀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 치의 종류 및 정도(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조치, 내부직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부 여 및 비밀유지 고용계약 체결, 물리적 보안조치 여부, 보안시스템이 구비된 전산 환경 마련 등 포함)
2) 비공개 신청 정보에 대한 타인의 접근 및 획득 용이성 정도

다. 경제적 유용성
1) 비공개 신청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다른 경쟁업체가 얻게 되는 이익
2) 비공개 신청 정보를 개발하기 위하여 해당 화학물질 제조·수입업체가 투여한 노 력 및 비용의 정도

대체자료란?

가. 대체명칭의 적합성에 대한 판단기준 환경부 고시 「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의 별표를 준용
※ 화학식과 구조를 특정할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공단이 정하는 방법을 따른다

나. 대체함유량의 적정 기재범위
① 비공개하려는 성분 함유량이 25% 이상인 경우 ±20퍼센트포인트(%P)
② 비공개하려는 성분 함유량이 25% 미만인 경우 ±10퍼센트포인트(%P)

MSDS 대체자료 기재 제외 물질

[법적근거] 고용노동부고시 제 2020-130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 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16조(대체자료 기재 제외물질)

① 산안법 제117조에 따른 제조등금지물질
② 산안법 제118조에 따른 허가대상물질
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에 따른 관리대상유해물질
④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21의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
⑤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22의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
⑥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제2항 단서에서 정하는 화학물질

MSDS 대체자료 기재 승인 신청방법은?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에서 신청가능

주소 : http://msds.kosha.or.kr

 

메인화면

데이터에 의한 화학물질관리 비공개 신청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신청 MSDS 제출 MSDS작성과 제공은 화학물질 제조·수입자의 의무 MSDS제공

msds.kosha.or.kr

MSDS 대체자료 기재 승인 신청 시기

MSDS 제출 전 MSDS 제출 시기와 동일하나, 제출 전 대체자료 기재 승인을 거쳐야 MSDS상에 대체자료로 기재 가능


MSDS 대체자료 기재 승인 처리 절차

MSDS 대체자료 기재 승인 신청 시 주의사항

1.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5년입니다.

2.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통해 산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 연장승인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승인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은 2주 이내에 승인여부 가 결정되어 그 결과가 통보됩니다.

4. 승인여부 결정에 필요한 경우 자료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받을 수 있으며, 승인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결과를 MSDS에 반영해야 합니다.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1. 신청인은 승인 또는 연장승인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물질안전보건 자료시스템을 통해 산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65호] 이의신청서를 공단에 제 출해야합니다.

3. 이의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로 승인 여부가 재결정됩니다.

4. 승인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결과를 MSDS에 반영해야합니다.

대체자료의 정보 제공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는 대체자료로 적힌 화학 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10-1. 대체자료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자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제조·수입자

10-2. 대체자료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로 인하여 발생한 직업성 질병에 대한 근로자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할 때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직업성 질환 등 중대한 건강상의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③ 근로자에게 발생한 직업성 질환의 원인 규명을 위해 필요할 때

※ 대체자료의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자
① 근로자를 진료하는 「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사
② 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전문기관
③ 산업보건의
④ 근로자대표
⑤ 산안법 제141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 실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⑥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8조에 따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제도의 변경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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