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1 임대차3법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 임대차3법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중점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한다. 법 률 내 용 적용시기 비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 2020년 07월 30일 전월세상한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임대차(전월세)신고제 2021년 06월 01일 소급 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 희망시 1회 계약 갱신 청구 전월세상한제 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한도 5%내료 제한 임대차신고제 임대차 실거래 정보 취합 세부내용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 2020. 8.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