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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중점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한다.
법 률 | 내 용 | 적용시기 | 비고 |
주택임대차보호법 | 계약갱신청구권 | 2020년 07월 30일 | |
전월세상한제 |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임대차(전월세)신고제 | 2021년 06월 01일 | 소급 |
- 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 희망시 1회 계약 갱신 청구
- 전월세상한제 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한도 5%내료 제한
- 임대차신고제 임대차 실거래 정보 취합
세부내용
-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 청구권을 요구했지만 임대인이 정당 사유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갱신 거절로 인한 손해배상을 임대인이 한다.
- 임대료 증액 상한을 5%로 하나, 지자체가 지역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달리 할 수 있다.
- 분쟁조정위원회 확대 설치한다.(대한법률구조공단, LH 및 한국감정원)
정부는 출범 이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그간 학계, 시민단체 등 각 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제도 도입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번 국회를 통해 마침내 그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 기간이 2년 더 늘어납니다. 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한도 5%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임차인들이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걱정에서 어느정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입법은 임대인이 임차인 간 관계를 보다 균형잡힌 권리 관계로 재정립 하였습니다. 임차인이 희망하면 임차 거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갱신 시점에 해당 주택에서 직접 거주하기를 원한다면 아무런 제약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그 예입니다.
국토교통부
임대차 3법 도입이래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임차인에게 4년의 거주를 보장할 수 있고 임대료 인상폭이 5%로 제한되니 전세 물량이 급감할 수 있다.
- 전세 물량 급감으로 인한 가격상승은 피할 수 없는 문제이며 서민들의 전세살이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 또한, 전세 보다 월세 매물이 증가될 수 있으며 이는 주거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집주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하는 집이 늘어나면서 전세값(서울기준) 5천만원이상 상승한다.
- 임대차 3법 시행이래 서울의 아파트 전세값은 상승폭이 점점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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