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 정책/부동산 관련

임대차3법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

by stray 2020. 8. 13.
728x90
반응형

임대차3법

  •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중점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한다.
법     률 내     용 적용시기 비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 2020년 07월 30일  
전월세상한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임대차(전월세)신고제 2021년 06월 01일 소급
  1. 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 희망시 1회 계약 갱신 청구
  2. 전월세상한제 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한도 5%내료 제한
  3. 임대차신고제 임대차 실거래 정보 취합

세부내용

  1.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2.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3. 청구권을 요구했지만 임대인이 정당 사유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갱신 거절로 인한 손해배상을 임대인이 한다.
  4. 임대료 증액 상한을 5%로 하나, 지자체가 지역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달리 할 수 있다.
  5. 분쟁조정위원회 확대 설치한다.(대한법률구조공단, LH 및 한국감정원)
정부는 출범 이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그간 학계, 시민단체 등 각 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제도 도입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번 국회를 통해 마침내 그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 기간이 2년 더 늘어납니다. 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한도 5%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임차인들이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걱정에서 어느정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입법은 임대인이 임차인 간 관계를 보다 균형잡힌 권리 관계로 재정립 하였습니다. 임차인이 희망하면 임차 거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갱신 시점에 해당 주택에서 직접 거주하기를 원한다면 아무런 제약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그 예입니다.
국토교통부

임대차 3법 도입이래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1. 임차인에게 4년의 거주를 보장할 수 있고 임대료 인상폭이 5%로 제한되니 전세 물량이 급감할 수 있다.
  2. 전세 물량 급감으로 인한 가격상승은 피할 수 없는 문제이며 서민들의 전세살이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3. 또한, 전세 보다 월세 매물이 증가될 수 있으며 이는 주거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4. 집주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하는 집이 늘어나면서 전세값(서울기준) 5천만원이상 상승한다.
  5. 임대차 3법 시행이래 서울의 아파트 전세값은 상승폭이 점점 커지고 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