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기술지도1 재해예방 전문기술지도기관 기술지도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건설업의 사업주 또는 자체 사업을 하는 자는 건설재해예방과 자율안전 관리 시스템을 정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방법 및 재해 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 기술지도 내용 현장여건에 적합한 안전활동 기법지도 안전,보건교육 자료 등 제공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등 지도 안전 관련 양식 등 제공 기타 표준 안전작업지침에 관한 사항 지도, 점검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 건축공사 총 공사금액 3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토목공사 총 공사금액 3억원 이상 150억원 미만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총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기술지도대상 제외 사업장 - 공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공사 - 육.. 2020. 12.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