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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건축법률 관련

재해예방 전문기술지도기관 기술지도

by stray 2020.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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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건설업의 사업주 또는 자체 사업을 하는 자는 건설재해예방과 자율안전 관리 시스템을 정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방법 및 재해 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

기술지도 내용

  1. 현장여건에 적합한 안전활동 기법지도
  2. 안전,보건교육 자료 등 제공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등 지도
  4. 안전 관련 양식 등 제공
  5. 기타 표준 안전작업지침에 관한 사항 지도, 점검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

건축공사 총 공사금액 3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토목공사 총 공사금액 3억원 이상 150억원 미만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총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기술지도대상 제외 사업장 - 공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공사
-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섬지역(제주특별자치도 제외)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보고서를 제출한 사업장)
-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공사

*총 공사금액 : 서면상 계약한 금액은 물론 별도로 재료를 제공받을 때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하는 금액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공사금액


법적 근거 및 현장 비치서류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
  • 사업주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는 공사착공 전날까지 재해예방 전문 지도기관과 별지 제42호 서식에 따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명 서류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는 월 1회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며, 공사 금액이 4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 건설공사 지도분야의 경우 산업안전지도사(건설분야)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 전기공사 또는 정보통신공사 지도분야의 경우는 산업안전지도사(건설 또는 전기분야), 건설안전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또는 건설안전ㆍ산업안전기사로서 건설안전 실무 경력 9년 이상인 사항이 4회마다 1회 이상 방문한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비치 하여야 합니다.

기술지도 계약 미체결 또는 지연체결 시 처분사항

  • 기술지도 계약 미체결 시 : 발주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 미지급 또는 환수
  • 기술지도 계약 지연체결 시 : 발주자가 조정된 기술지도 대가 금액만큼 미지급 또는 환수
  • 과태료 부과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5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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