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불연1 심재 준불연(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84호)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시행 2022. 2. 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4호, 2022. 2. 11., 제정] 건물 마감재료의 화재예방 성능강화를 위해 마감재료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샌드위치 판넬, AL부착 단열재 등) 된 경우 마감재료 전체에 대한 실물모형심험 결과 및 각각의 재료에 대한 난연성능시험을 수행하도록 법규 강화 3.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의 경우, 강판과 강판을 제거한 심재는 규칙 제24조제1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규칙 제24조제11항제1호에 따른 실물모형시험을 실시한 결과 제26조에서 정하 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6장 건축물 마감재료의 성능기준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제23조(불연재료의 성능기준) 규칙 제6조제2호에 .. 2022. 9.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