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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건축법률 관련

심재 준불연(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84호)

by stray 2022.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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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시행 2022. 2. 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4호, 2022. 2. 11., 제정]

건물 마감재료의 화재예방 성능강화를 위해 마감재료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샌드위치 판넬, AL부착 단열재 등) 된 경우 마감재료 전체에 대한 실물모형심험 결과 및 각각의 재료에 대한 난연성능시험을 수행하도록 법규 강화

 


3.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의 경우, 강판과 강판을 제거한 심재는 규칙 제24조제1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규칙 제24조제11항제1호에 따른 실물모형시험을 실시한 결과 제26조에서 정하 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6장 건축물 마감재료의 성능기준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제23조(불연재료의 성능기준) 규칙 제6조제2호에 따른 불연재료는 다음 각 호의 성능시험 결과를 만족하여야 한다.

1. 한국산업표준 KS F ISO 1182(건축 재료의 불연성 시험 방법)에 따른 시험 결과,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모 든 시험에 있어 다음 각 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가. 가열시험 개시 후 20분간 가열로 내의 최고온도가 최종평형온도를 20K 초과 상승하지 않을 것(단, 20분 동 안 평형에 도달하지 않으면 최종 1분간 평균온도를 최종평형온도로 한다)

 

나. 가열종료 후 시험체의 질량 감소율이 30% 이하일 것

 

2. 한국산업표준 KS F 2271(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중 가스유해성 시험 결과, 제28조제 3항제2호에 따른 모든 시험에 있어 실험용 쥐의 평균행동정지 시간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

 

3.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의 경우, 강판과 강판을 제거한 심재는 규칙 제24조제1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규칙 제24조제11항제1호에 따른 실물모형시험을 실시한 결과 제26조에서 정하 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규칙 제24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외벽 마감재료 또는 단열재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 규칙 제24조 제8항제2호에 따라 각각의 재료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험 결과를 만족하여야 하며, 규칙 제24조제8항제 1호에 따른 실물모형시험을 실시한 결과 제27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24조(준불연재료의 성능기준) 규칙 제7조에 따른 준불연재료는 다음 각 호의 성능시험 결과를 만족하여야 한다.

1. 한국산업표준 KS F ISO 5660-1[연소성능시험-열 방출, 연기 발생, 질량 감소율-제1부 : 열 방출률(콘칼로리미 터법)]에 따른 가열시험 결과,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모든 시험에 있어 다음 각 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가. 가열 개시 후 10분간 총방출열량이 8MJ/㎡ 이하일 것

나. 10분간 최대 열방출률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kW/㎡ 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다. 10분간 가열 후 시험체를 관통하는 방화상 유해한 균열(시험체가 갈라져 바닥면이 보이는 변형을 말한다), 구멍(시험체 표면으로부터 바닥면이 보이는 변형을 말한다) 및 용융(시험체가 녹아서 바닥면이 보이는 경우 를 말한다) 등이 없어야 하며, 시험체 두께의 20%를 초과하는 일부 용융 및 수축이 없어야 한다.

 

2. 한국산업표준 KS F 2271(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중 가스유해성 시험 결과, 제28조제 3항제2호에 따른 모든 시험에 있어 실험용 쥐의 평균행동정지 시간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

 

3.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의 경우, 강판과 강판을 제거한 심재는 규칙 제24조제1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규칙 제24조제11항제1호에 따른 실물모형시험을 실시한 결과 제26조에서 정하 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 KS L 9102(인조광물섬유 단열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그라 스울 보온판, 미네랄울 보온판으로서 제2호에 따른 시험 결과를 만족하는 경우 제1호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규칙 제24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외벽 마감재료 또는 단열재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 규칙 제24조 제8항제2호에 따라 각각의 재료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험 결과를 만족하여야 하며, 규칙 제24조제8항제 1호에 따른 실물모형시험을 실시한 결과 제27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84호 적용시점

Q. 해당 개정법규 적용 시점은 왜 자재 설치 기준인가요?

A. 건축법 52조 개정은 21.12.23이후 시행되며, 법규 시행 후 최초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2-84호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신설에 따라 건축물 마감재료의 성능평가 방법(준불연, 불연, 난연, 실물모형시험 등 성적서 발급 기준)이 22.02.11이후 개정 시행됨에 따라 22.02.11 이후 이전방식(6면 준불연) 성적서 발급이 불가 합니다. 즉, 법률은 인허가 시점을 기준으로 잡고 있으나, 시공 시점에 유효 성적서가 없을 수 있는 바 법규적용은 자재 설치일 기준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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