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성평가대상1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시행 2021. 10. 21.] [대통령령 제32063호, 2021. 10. 19., 타법개정] 제13조(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등)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굴착깊이[공사 지역 내 굴착깊이가 다른 경우에는 최대 굴착깊이를 말하며, 굴착깊이를 산정할 때 집수정(물저장고),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2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2. 터널[산악터널 또는 수저(水底)터널은 제외한다] 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② 법 제14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 2022. 3.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