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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건축법률 관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by stray 2022.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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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시행 2021. 10. 21.] [대통령령 제32063호, 2021. 10. 19., 타법개정]


제13조(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등)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 12. 31., 2021. 1. 5.>

1. 굴착깊이[공사 지역 내 굴착깊이가 다른 경우에는 최대 굴착깊이를 말하며, 굴착깊이를 산정할 때 집수정(물저장고),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2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2. 터널[산악터널 또는 수저(水底)터널은 제외한다] 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② 법 제14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제14조(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평가방법 등)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고, 평가항목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23조(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이하 “소규모 지하 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이란 굴착깊이가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그 종류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24조(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면제 사유)

①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2. 전기ㆍ전기통신의 불통 또는 상하수도관ㆍ가스관 등의 파열ㆍ누출 등으로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복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긴급복구공사(이하 “긴급복

구공사”라 한다)를 한 지하개발사업자는 긴급복구공사를 한 후 공 사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및 방법 등)

①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및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②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 하안전영향평가”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로 본다.

③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서(이하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서”라 한다)의 작성방법은 별표 7과 같 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제17조부터 제 20조까지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로, “지하안전영향평가서”는 “소 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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