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1 공동주택(아파트)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 공동주택층간소음규칙) [시행 2019. 11. 0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73호, 2019. 9. 24., 일부개정.]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제3조(층간소음의 기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별표에 따른 기준 이하가 되.. 2020. 8.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