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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건축법률 관련

공동주택(아파트)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 국토교통부

by stray 2020.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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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 공동주택층간소음규칙)

[시행 2019. 11. 0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73호, 2019. 9. 24., 일부개정.]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제3조(층간소음의 기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별표에 따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층간소음의 구분 층간소음의 기준[단위 : dB(A)]
주간
(06:00 ~ 22:00)
야간
(22:00 ~ 06:00)
1. 직접충격 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 (Leq) 43 38
최고소음도 (Lmax) 57 52
2. 공기전달 소음 5분간 등가소음도 (Leq) 45 40

 

  1. 직접충격 소음은 1분간 등가소음도 및 최고소음도로 평가하고,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로 평가한다.
  2. 위 표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과 2005년 06월 30일 이전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직접충격 소음 기준에 대해서는 위 표 제1호에 따른 기준에 5dB(A)을 더한 값을 적용한다.
  3. 층간소음의 측정방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음·진동 관련 공정시험기준 중 동일 건물 내에서 사업장 소음을 측정하는 방법을 따르되, 1개 지점 이상에서 1시간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4. 1분간 등가소음도(Leq) 및 5분간 등가소음도(Leq)는 비고 제3호에 따라 측정한 값 중 가장 높은 값으로 한다.
  5. 최고소음도(Lmax)는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할 경우 그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층간소음 예방법
1. 실내에서 슬리퍼를 신고 다닌다.
2. 문은 부드럽고 살살 닫는다.
3. 음향기기를 사용시 볼륨을 줄이고 조용히 감상한다.
4. 가구는 살살 옮기며 늦은시간에 청소, 빨래 등을 삼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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