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주택1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 국토교통부 고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시행 2019. 10. 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37호, 2019. 10. 7., 일부개정.] 제7조(설계조건) 친환경주택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설계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친환경주택은 제14조에서 제시한 평가방법에 따라 단지 내의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60퍼센트 이상 절감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② 친환경주택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설계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창의 단열 별표 5에서 정한 지역기준에 따라 [별표1]에서 정한 친환경주택 창의 단열성능 기준을 만족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벽체 등 단열 외벽, 최상층 지붕 및 최하층 바닥은 [별표2]에서 정한 친환경주택 벽체 등의 단열성능 기준을 만족하도록 설계.. 2020. 9.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