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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건축법률 관련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 국토교통부 고시

by stray 2020.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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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시행 2019. 10. 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37호, 2019. 10. 7., 일부개정.]


제7조(설계조건)

친환경주택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설계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친환경주택은 제14조에서 제시한 평가방법에 따라 단지 내의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60퍼센트 이상 절감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② 친환경주택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설계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창의 단열 별표 5에서 정한 지역기준에 따라 [별표1]에서 정한 친환경주택 창의 단열성능 기준을 만족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벽체 등 단열 외벽, 최상층 지붕 및 최하층 바닥은 [별표2]에서 정한 친환경주택 벽체 등의 단열성능 기준을 만족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열원설비 개별난방 주택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보일러를 설치하도록 설계하거나, 지역난방시설 또는 열병합발전시설에서 공급하는 열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난방시설 또는 구역형열병합발전시설에서 공급하는 열을 사용하는 주택은 공급되는 열의 95퍼센트 이상을 난방 및 급탕 열로 사용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소형열병합발전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력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배열로 세대에서 필요한 난방과 급탕을 합한 열량의 15퍼센트 이상을 담당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 고단열 고기밀 강재문 거실내의 방화문과 외기에 직접 면하는 세대현관문은 기밀성능 1등급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외기에 간접 면하는 세대현관문은 기밀성능 2등급 이상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별표 3에서 정한 친환경주택 세대 내 강재문의 단열성능 기준을 만족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5. 창면적비 세대내의 창면적비는 [별표4]를 만족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6. 발코니외측창 단열 세대 내에 설치되는 발코니 외측창의 열관류율은 2.4W/㎡K 이하이어야 한다.

 

7. 외기에 직접 면하는 창의 기밀성능 외기에 직접 면하는 창의 기밀성능은 KS F2292 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에 의해 그 성능이 1등급 이상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발코니의 내측에 설치되어 있는 창은 제외할 수 있다.

 

8. 조명밀도 세대 내 거실에 설치하는 조명기구 용량의 합을 전용면적으로 나눈 값은 8W/㎡ 이하로 설계하거나 전면 LED로 설치하여야 한다.

 

9. 신·재생 에너지설비 설치 등 신·재생 에너지설비, 외단열공법에 대하여 별표 7에 따른 각 항목별 평가지표의 합계가 10점 이상을 충족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중부1지역 :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제외),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충청북도(제천), 경상북도(봉화, 청송)
  • 중부2지역 :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제외), 충청북도(제천 제외), 충청남도, 경상북도(봉화, 청송, 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제외), 전라북도, 경상남도(거창, 함양)
  •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경상남도(거창, 함양 제외)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친환경주택으로 설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사업주체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건축부문의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 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하여야 한다.
  • 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 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2. 건축물의 사업주체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계부문의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 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을 따라야 한다.
  • 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을 따라야 한다.
  • 다. 가정용보일러는「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제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라.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마.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바.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제15조 및「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하여야 하며, 절수기기의 설치를 권장한다.
  • 사.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건축물의 사업주체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전기부문의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 가.「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나.「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다.「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라.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마.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친환경자재의 사용) 주택 내에 사용되는 건축자재는 환경표지(마크) 또는 GR마크를 획득하거나 제품의 환경성능에 대하여 인증을 받은 제품의 사용을 권장한다.


[별표1] 친환경 주택의 단열성능 기준 (창)

부위/지역

평균열관류율(W/m2K)

중부1

중부2

남부

제주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면함

0.15 이하

0.17 이하

0.22 이하

0.25 이하

외기에 간접면함

0.21 이하

0.24 이하

0.31 이하

0.35 이하

최상층에 있는

외기에 직접면함

0.15 이하

0.18 이하

0.25 이하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간접면함

0.21 이하

0.26 이하

0.35 이하

최하층에 있는

외기에 직접면함

0.15 이하

0.17 이하

0.22 이하

0.29 이하

거실의 바닥

외기에 간접면함

0.21 이하

0.24 이하

0.31 이하

0.41 이하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0.81 이하


[별표2] 친환경 주택의 단열성능 기준 (벽체 등)

부위/지역

평균열관류율(W/m2K)

중부1

중부2

남부

제주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면함

0.90 이하

0.90 이하

1.00 이하

1.50 이하

외기에 간접면함

1.20 이하

1.50 이하

1.70 이하

1.7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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