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sigma1 공종별 유자격자 명부제, 6-sigma |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공종별 유자격자 명부제 정의 공종별 유자격자 명부제란 공사종류에 따라 건설업체의 자격과 시공능력을 일괄평가해 적격업체명부에 등록하고 명부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목적 PQ심사제 개선, 입찰제도 간소화, 기업별 전문화, 우수업체 기회 제공, 고품질 생산, 경쟁력 향상 대상공종(500억이상) 교량B등급, 교량C등급, 교량D등급, 항만 계류시설, 항만 외곽시설, 터널 기대효과 우량업체와 부실업체의 변별력 강화 행정력 낭비와 분쟁의 최소화 건설업체의 입찰 시간과 비용 절감 건설업체의 경쟁력 있는 공사별 특화 가능 건설공사 발주제도와의 연계운용 용이 개선방향 성과공유제도에 의한 공동 입찰 참여 유도 개별기업의 우수능력을 평가 요소로 개발 도입시 면밀한 분석과 보완으로 단계별 확대시행 중소기업 업체의.. 2020. 8.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