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MS1 주택성능표시제도, 건설공사의 통합관리 WBS, CBS 연계방안 |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10. 주택성능표시제도 1. 개요 주택법에 의하여 2,0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가 주택을 분양할 때 소음, 구조, 환경, 생활환경 및 안전(화재, 소방) 등 5개분야 20 여개 항목에 대하여 주택성능등급을 표시해야 하는 제도이다. 2008년부터 1000가구 이상 주택단지에 적용되면 단계적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2. 도입배경 소비자의 주택선택의 용이성 확보, 소비자 보호, 주택품질의 향상과 주거환경의 개선, 기업의 기술개발유도, 주택의 내구연수 연장 및 LCC측면에서의 비용절감, 리모델링의 용이성 확보 3. 성능표시항목 소음 : 경량 및 중량 충격음, 층간소음, 화장실 소음, 경계소음 구조 : 벽체의 가변성, 벽체의 전용성, 공용부분 수리 용이성, 공용부분 내구성 환경 : 외부환경으로 외부.. 2020. 7.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