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DS제출1 MSDS(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목록, 방법) MSDS(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 MSDS 제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조·수입 전에 MSDS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MSDS 제출 주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 제출서류 목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 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의 명칭·함유량 (MSDS에 모든 구성성분이 기 재된 경우 생략가능) ※ 다만, 국외 제조자로부터 해당 정보를 원활히 확보하기 어려운 수입품의 경우 산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 서식] “화학물질 확인 서류”로 대신하여 제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적용제외대상 [법적근거] 산안법 시행령 제86조에 해당하는 것 1.. 2021. 1.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