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DS(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
MSDS 제출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조·수입 전에 MSDS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MSDS 제출 주체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
제출서류 목록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 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의 명칭·함유량 (MSDS에 모든 구성성분이 기 재된 경우 생략가능)
※ 다만, 국외 제조자로부터 해당 정보를 원활히 확보하기 어려운 수입품의 경우 산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 서식] “화학물질 확인 서류”로 대신하여 제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적용제외대상
[법적근거] 산안법 시행령 제86조에 해당하는 것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등 15가지 타법에 따른 것 등
2.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외의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로서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것(사업장 내에서 취급되는 경우를 포함)
3. 독성·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는 화학물질
① 양도·제공받은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다시 혼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혼합물 (다만, 해당 혼합물을 양도·제공하거나 연구·개발 절차를 거쳐 생산된 최종 화학 물질이 화학적 반응을 통해 그 성질이 변화한 경우는 제외)
② 완제품으로서 취급근로자가 작업 시 그 제품과 그 제품에 포함된 물질안전보건자 료대상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없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다만, 특별관리물질이 함유된 것은 제외)
4.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 자료의 제출만 제외되므로 MSDS 작성은 해야함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인 경우란?
① 시약 등 과학적 실험·분석 또는 연구를 위한 경우
②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등을 개발하기 위한 경우
③ 생산 공정을 개선·개발하기 위한 경우
④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의 적용분야를 시험하기 위한 경우
⑤ 화학물질의 시범제조 또는 화학제품 등의 시범생산을 위한 경우
MSDS 제출하는 방법은?
안전보건공단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비공개 정보 승인시스템(이하“물질안전 보건자료시스템”)을 통하여 제출가능
MSDS 제출 시기
1. 기존 작성
- MSDS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에 해당하는 제품의 연간 제조·수입량 별로 시행 일 이후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출
- [법적근거] 산안법(법률 제16272호) 부칙 제7조~제9조, 산안법 시행규칙 부칙 제9조~제11조
2. 신규 작성
- MSDS 경우 ’21.1.16~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제출
3. MSDS 제출 이후 아래의 변경사항이 발생 시, 이를 반영하여 MSDS를 다시 제출
① 제품명 (구성성분 명칭 및 함유량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산안법 시행규칙 제141조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제품명의 변경 없이 구성성분 의 명칭 및 함유량만 변경된 경우로 한정)
③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MSDS 제출 시 주의사항
1. MSDS에는 자료의 출처를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2. 영업비밀인 사항을 대체자료로 기재하려는 경우, 먼저 대체자료 기재 승인 신 청 후 그 결과를 반영한 MSDS를 제출해야 합니다.
3. MSDS 제출 시, 제품명, 제조자/공급자 정보, MSDS제정일자 등을 기재해야 하며 48가지 용도분류체계에서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사항]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별표5>용도분류체계 참고
MSDS 양도·제공 시 주의사항
1. MSDS를 양도·제공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제출 시 부여된 번호를 해당 MSDS에 반영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2. MSDS 시스템을 통하여 MSDS를 양도·제공 가능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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