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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피복중 내화피복공법 | 건축시공기술사 철골

by stray 2020.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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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 피복 공법


정의

  1. 철골구조 건축물 화재 시 주요 구조부를 고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피복공법이다.
  2. 일반적으로 내화뿜칠, 내화보드 붙임, 내화도료 도장 등을 사용한다.

관련용어

내화도료 도장공법

  • 발포성 내화도료를 철골보 및 기둥에 붓칠 또는 뿜칠로 일정 두께를 도장하여 화재 시 도료가 발포되어 고열이 철골부재에 전달하지 못하게 하는 시공방법을 말한다.

내화보드 붙임 피복공법

  • 공장 생산된 내화보드를 현장에서 일정 크기로 절단하여 철골보 및 기둥에 크립 또는 스크루 못 등으로 고정하여 화재 시 고열이 철골에 전달하지 못하게 하는 시공방법을 말한다.

내화뿜칠 피복공법

  • 공장 생산된 내화무기재료를 현장에서 물과 혼합한 후 뿜칠기계를 사용하여 철골 기둥 및 보 등에 일정두께로 뿜칠하여 화재 시 고열이 철골에 전달되지 못하게 하는 시공방법을 말한다.

내화피복의 요구성능

  1. 내화구조 성능 이상일 것
  2. 허용내화온도 이상일 것
  3. 시공성이 있고 경제적일 것
  4. 부착성이 양호할 것
  5. 재료 손실이 적을 것
  6. 안전하고 공해가 적을 것

종류

  1. 습식(뿜칠, 타설, 미장, 조적)
  2. 건식(PC판, ALC, 규산칼슘판, 석면시멘트판)
  3. 합성(이종재료 적층, 이질재료 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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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내화뿜칠피복공사

  1. 뿜칠재료와 물과의 혼합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른다.
  2. 뿜칠은 노즐 끝과 시공면의 거리는 500mm를 유지하고, 시공면과의 각도는 90°를 원칙으로 하며, 70° 이하의 뿜칠시공은 금지하여야 한다.
  3. 뿜칠될 바탕면의 전면에 공극이 없는 균일한 면이 되도록 뿜칠하며, 1회의 뿜칠두께는 20 mm를 기준으로 하며, 2회 뿜칠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 뿜칠 후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재뿜칠하여야 한다.
  4. 양생은 뿜칠재료 제조사의 시방에 따른 양생기간을 유지하여야 한다.

내화보드 붙임 피복공사

  1. 철골 부재와의 연결철물(크립, 철재바)의 설치는 500∼600mm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2. 내화보드는 시공부위에 맞게 절단하여 나사못을 사용 연결철물에 고정하여야 한다.
  3. 나사못과 못의 간격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른다.
  4. 내화보드 이음매 및 나사못 머리부위는 이음마감재 등을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모서리 부위는 코너비드로 보강하여야 한다.
  5. 내화보드 이음은 폭 500mm×두께 15mm의 내화보드를 안쪽으로 덧대고, 나사못으로 고정하여 보강한다.
  6. 보와 기둥의 접합부는 그 접합형태에 따라 내화구조의 일체성을 유지하도록 시공하여야한다. 내화보드와 보드가 만나는 부위는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그 접합부는 내화실란트 등 내화성 재료로 틈을 메워야 한다.

내화뿜칠과 내화보드 접합부 시공

  • 내화보드 피복과 뿜칠 피복 접합부의 경우 보드와 뿜칠면 사이의 틈은 공인시험기관에서 성능이 확인된 공법을 사용하여 밀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내화도장공사

  1. 시공 시 온도는 5 ℃∼40 ℃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도료가 칠해지는 표면은 이슬점보다 3℃ 이상 높아야 한다.
  2. 강우, 강설을 피하여야 하며, 특히 중도시공 시 충분히 건조되기 전에는 수분이나 습기와의 접촉을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장소의 습도는 85% 이하, 풍속은 5m/sec 이하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4. 도료는 일반도료 등 다른 재료와 혼합사용을 해서는 안 되며, 생산 공장에서 완제품으로 공급된 것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도장 전에 도료상태가 균일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교반한 다음 사용하여야 한다.
  5. 하도용 도료가 완전히 건조된 후 중도용 도료를 에어리스 스프레이 등 도장방법으로 도장하여 건조 후 도막의 두께가 공인시험기관에서 인정한 두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에어리스 스프레이 도장 시 피도체와의 거리는 약 300mm 정도로 유지하여 피도 면에 항상 직각이 되도록 하여 도장하여야 하며, 스프레이건의 이동속도는 500∼600mm/sec 정도로 하고 먼저 도장된 부분과 중첩되도록 도장하여야 한다.
  7. 상도용 도료를 도장하는 경우에는 중도용 도료가 충분히 건조된 이후에 도장하여야 하며 상도용 도료는 중도용 도료 제조사가 추천하는 도료를 도장하여야 한다.
  8. 작업 중에는 습도막두께 측정기구, 건조 후에는 검 교정된 건조도막두께 측정기를 사용하여 도장두께를 측정하여야 한다.
  9. 도료는 용제나 기타화학물질이 함유되므로 저장, 취급, 도장 및 건조를 위하여 적절한 건강과 안전에 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특히 눈 및 피부 보호를 위해 보호장구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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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일반사항

  1. 시공시기는 천장덕트공사, 배관공사 등에 필요한 앵커, 행거 등 천장부착물을 위한 기초공사가 완료된 시점에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 작업시기를 조절할 수 있으나, 이때는 공사감독자 및 감리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뿜칠작업을 하기 전에 뿜칠할 곳의 표면에 먼지, 녹, 오일, 페인트 등의 이물질이 있는지 검사하여 이들을 제거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철골의 부식방지를 위한 방청도료는 피복재와의 접착성에 대해 사전 확인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검증되지 않은 도료 및 프라이머의 경우에는 내화피복재와의 접착성을 제조회사로부터 반드시 확인받아야 하며, 이를 공사감독자 및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뿜칠기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정격전압과 충분한 전기용량을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
  5. 용수는 깨끗하고, 유해물질이 섞이지 않은 공업용수 기준에 적합한 용수를 사용하여야 한다.
  6. 뿜칠표면 상태 및 두께 등을 작업원이 조정할 수 있도록 300LUX 이상의 조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7. 시공 장소 및 피착면의 온도는 시공시간과 양생기간 중에 4 ℃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4 ℃ 미만에서 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4 ℃ 이상의 온도가 유지되도록 필요한 난방 등의 보온조치를 하여야 하고, 시공 후 표준양생기간 동안 이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8. 지하층 등 과다한 습기가 예상되는 곳에서는 충분한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9. 뿜칠공사 및 양생기간 중에는 진동 및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뿜칠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진이나 낙진이 밖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방진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11. 피착면 이외의 곳에 피복되지 않도록 작업시 주의하여야 한다.
  12. 뿜칠작업 시 낙진이 바닥에 접착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3. 시공에 필요한 발판설치 등을 안전하게 설치 후 시공하여야 한다.
  14. 시공 후 충격 등에 의해 내화피복이 훼손된 부위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시공시 유의사항

  1. 내화피복두께 확보 및 비중관리
  2. 내화시험 규준에 따른 적합성 확인
  3. 접합부의 내화성능 확보
  4. 시공전 관계 법규의 사전 검토
  5. 우수에 대한 보양처리
  6. 시공중 비산에 따른 대책 수립
  7. 잔여 자재 청구 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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