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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 피복 공법
정의
- 철골구조 건축물 화재 시 주요 구조부를 고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피복공법이다.
- 일반적으로 내화뿜칠, 내화보드 붙임, 내화도료 도장 등을 사용한다.
관련용어
내화도료 도장공법
- 발포성 내화도료를 철골보 및 기둥에 붓칠 또는 뿜칠로 일정 두께를 도장하여 화재 시 도료가 발포되어 고열이 철골부재에 전달하지 못하게 하는 시공방법을 말한다.
내화보드 붙임 피복공법
- 공장 생산된 내화보드를 현장에서 일정 크기로 절단하여 철골보 및 기둥에 크립 또는 스크루 못 등으로 고정하여 화재 시 고열이 철골에 전달하지 못하게 하는 시공방법을 말한다.
내화뿜칠 피복공법
- 공장 생산된 내화무기재료를 현장에서 물과 혼합한 후 뿜칠기계를 사용하여 철골 기둥 및 보 등에 일정두께로 뿜칠하여 화재 시 고열이 철골에 전달되지 못하게 하는 시공방법을 말한다.
내화피복의 요구성능
- 내화구조 성능 이상일 것
- 허용내화온도 이상일 것
- 시공성이 있고 경제적일 것
- 부착성이 양호할 것
- 재료 손실이 적을 것
- 안전하고 공해가 적을 것
종류
- 습식(뿜칠, 타설, 미장, 조적)
- 건식(PC판, ALC, 규산칼슘판, 석면시멘트판)
- 합성(이종재료 적층, 이질재료 접합)
특성
내화뿜칠피복공사
- 뿜칠재료와 물과의 혼합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른다.
- 뿜칠은 노즐 끝과 시공면의 거리는 500mm를 유지하고, 시공면과의 각도는 90°를 원칙으로 하며, 70° 이하의 뿜칠시공은 금지하여야 한다.
- 뿜칠될 바탕면의 전면에 공극이 없는 균일한 면이 되도록 뿜칠하며, 1회의 뿜칠두께는 20 mm를 기준으로 하며, 2회 뿜칠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 뿜칠 후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재뿜칠하여야 한다.
- 양생은 뿜칠재료 제조사의 시방에 따른 양생기간을 유지하여야 한다.
내화보드 붙임 피복공사
- 철골 부재와의 연결철물(크립, 철재바)의 설치는 500∼600mm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 내화보드는 시공부위에 맞게 절단하여 나사못을 사용 연결철물에 고정하여야 한다.
- 나사못과 못의 간격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른다.
- 내화보드 이음매 및 나사못 머리부위는 이음마감재 등을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모서리 부위는 코너비드로 보강하여야 한다.
- 내화보드 이음은 폭 500mm×두께 15mm의 내화보드를 안쪽으로 덧대고, 나사못으로 고정하여 보강한다.
- 보와 기둥의 접합부는 그 접합형태에 따라 내화구조의 일체성을 유지하도록 시공하여야한다. 내화보드와 보드가 만나는 부위는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그 접합부는 내화실란트 등 내화성 재료로 틈을 메워야 한다.
내화뿜칠과 내화보드 접합부 시공
- 내화보드 피복과 뿜칠 피복 접합부의 경우 보드와 뿜칠면 사이의 틈은 공인시험기관에서 성능이 확인된 공법을 사용하여 밀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내화도장공사
- 시공 시 온도는 5 ℃∼40 ℃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도료가 칠해지는 표면은 이슬점보다 3℃ 이상 높아야 한다.
- 강우, 강설을 피하여야 하며, 특히 중도시공 시 충분히 건조되기 전에는 수분이나 습기와의 접촉을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 시공 장소의 습도는 85% 이하, 풍속은 5m/sec 이하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 도료는 일반도료 등 다른 재료와 혼합사용을 해서는 안 되며, 생산 공장에서 완제품으로 공급된 것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도장 전에 도료상태가 균일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교반한 다음 사용하여야 한다.
- 하도용 도료가 완전히 건조된 후 중도용 도료를 에어리스 스프레이 등 도장방법으로 도장하여 건조 후 도막의 두께가 공인시험기관에서 인정한 두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에어리스 스프레이 도장 시 피도체와의 거리는 약 300mm 정도로 유지하여 피도 면에 항상 직각이 되도록 하여 도장하여야 하며, 스프레이건의 이동속도는 500∼600mm/sec 정도로 하고 먼저 도장된 부분과 중첩되도록 도장하여야 한다.
- 상도용 도료를 도장하는 경우에는 중도용 도료가 충분히 건조된 이후에 도장하여야 하며 상도용 도료는 중도용 도료 제조사가 추천하는 도료를 도장하여야 한다.
- 작업 중에는 습도막두께 측정기구, 건조 후에는 검 교정된 건조도막두께 측정기를 사용하여 도장두께를 측정하여야 한다.
- 도료는 용제나 기타화학물질이 함유되므로 저장, 취급, 도장 및 건조를 위하여 적절한 건강과 안전에 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특히 눈 및 피부 보호를 위해 보호장구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시공일반사항
- 시공시기는 천장덕트공사, 배관공사 등에 필요한 앵커, 행거 등 천장부착물을 위한 기초공사가 완료된 시점에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 작업시기를 조절할 수 있으나, 이때는 공사감독자 및 감리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뿜칠작업을 하기 전에 뿜칠할 곳의 표면에 먼지, 녹, 오일, 페인트 등의 이물질이 있는지 검사하여 이들을 제거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 철골의 부식방지를 위한 방청도료는 피복재와의 접착성에 대해 사전 확인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검증되지 않은 도료 및 프라이머의 경우에는 내화피복재와의 접착성을 제조회사로부터 반드시 확인받아야 하며, 이를 공사감독자 및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뿜칠기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정격전압과 충분한 전기용량을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
- 용수는 깨끗하고, 유해물질이 섞이지 않은 공업용수 기준에 적합한 용수를 사용하여야 한다.
- 뿜칠표면 상태 및 두께 등을 작업원이 조정할 수 있도록 300LUX 이상의 조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 시공 장소 및 피착면의 온도는 시공시간과 양생기간 중에 4 ℃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4 ℃ 미만에서 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4 ℃ 이상의 온도가 유지되도록 필요한 난방 등의 보온조치를 하여야 하고, 시공 후 표준양생기간 동안 이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지하층 등 과다한 습기가 예상되는 곳에서는 충분한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뿜칠공사 및 양생기간 중에는 진동 및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뿜칠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진이나 낙진이 밖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방진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 피착면 이외의 곳에 피복되지 않도록 작업시 주의하여야 한다.
- 뿜칠작업 시 낙진이 바닥에 접착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시공에 필요한 발판설치 등을 안전하게 설치 후 시공하여야 한다.
- 시공 후 충격 등에 의해 내화피복이 훼손된 부위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시공시 유의사항
- 내화피복두께 확보 및 비중관리
- 내화시험 규준에 따른 적합성 확인
- 접합부의 내화성능 확보
- 시공전 관계 법규의 사전 검토
- 우수에 대한 보양처리
- 시공중 비산에 따른 대책 수립
- 잔여 자재 청구 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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