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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건설 분야의 건설기준용어
용어 | 설명 |
흙(토사) | 암의 화학적ㆍ물리적 풍화작용에 의해 형성되는 지반 재료로, 일반적으로 크기에 따라 전석, 조약돌, 자갈, 모래, 실트와 점토 등으로 분류되며, 유기질토, 매립토, 준설토 등으로도 분류할 수 있음 |
감도 | 측정기기 및 수신기 등이 외부의 자극이나 작용에 반응하는 예민성의 척도로 스케일 팩터(scale factor)라고 도함 |
범위 | 각 계측기기가 측정할 수 있는 범위 |
본해능 | 각 계측기기가 측정할 수 있는 최소 물리량 |
비직선성 | 계측기기의 입력대비 출력 관계가 이상적인 직선 관계로부터 벗어난 정도 |
정확도 | 계측기기에서 나오는 출력값이 실제 참값과 얼마나 가까운지를 나타내는 값 |
개착공법 | 자연비탈면 터파기, 흙막이, 물막이 등을 사용하여 지표에서 굴착하고 현장타설, 프리캐스트, 파형강판 등 구조물을 구축한 후 되메움하는 일반적인 공법 |
공동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를 말하며, 지하 매설물(전기·가스·수 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소방설비 등)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도시미관의 개선, 도로 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 |
공동구 본체 | 공동구를 형성하는 구조체 |
관리주체 | 공동구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수용기관 |
내용년수 | 시설물 및 부대설비의 건설 후, 사용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물리적인 마모,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 데 안전 및 기능유지가 어려운 상태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
부대시설 | 공동구의 기능을 유지하는 시설로서 공동구 관리 사무소, 급ㆍ배수설비, 환기설비, 전원설비, 조명설비, 중 앙통제설비, 방재설비, 상황표지판, 기타설비 등을 말함 |
분기구 | 전기, 통신, 상하수도, 난방 등 공급시설의 일부가 분기 되어 공동구 단면 또는 형태가 변화되는 곳 |
재료반입구 | 전기, 통신케이블, 상하수도관 등 재료를 공동구 내에 반입할 때 사용하는 곳 |
지하구 |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의 특정 소방대상물로서 전력·통신용의 전선이나 가스·냉난 방용의 배관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집합 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하공작물 |
출입구 | 공동구의 유지, 관리, 보수와 비상시 관리자나 장비가 출입하는데 이용되는 곳 |
특수공법 |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개착공법, 발파공법, TBM공법 또는 쉴드(shield)공법 이외의 공법을 사용하여 하천, 철도, 교량 등을 통과하여 공동구 본체를 구축하는 공법 |
특수부 | 분기구, 재료반입구, 출입구, 환기구 등 단면의 형상이 공동구 일반부와 다른 곳 |
환기구 | 공동구 내의 온도, 습도의 조절 및 유해 가스를 배출하기 위한 곳을 말하며, 자연환기구와 강제환기구로 구분 |
강성기초 | 기초지반에 비하여 기초판의 강성이 커서 기초판 의 변형을 고려하지 않는 기초로서 기초의 변위 및 안정 계산시 기초 자체의 탄성변형을 무시할 수 있는 기초 |
국부전단파괴 | 기초지반에 전체적인 활동 파괴면이 발생하지 않고, 지반응력이 파괴응력에 도달한 부분에서 국부적으로 전단 파괴가 발생하는 지반의 파괴형태 |
극한지지력 | ① 구조물을 기초가 지지할 수 있는 지반의 최대 저항력 ② 구조물·부재·지반 등이 파괴 또는 붕괴할 때의 지지력의 최대치 |
연성기초 | 지반강성에 비하여 기초판의 강성이 상대적으로 작아서 지반 반력이 등분포로 작용하는 기초 |
전면기초 | 상부구조물의 여러개의 기둥 또는 내력벽체를 하나의 넓은 슬래브로 지지하는 기초 형식 |
전반전단파괴 | 기초지반 전체에 걸쳐 뚜렷한 전단파괴면을 형성하면서 파괴되는 지반의 파괴형태 |
줄기초 | ① 벽체를 자중으로 연장한 기초로서 길이 방향으로 긴 기초 ② 벽체의 길이를 따라서 설치되는 기초로서, 벽 또는 일련의 기둥으로부터의 응력을 띠모양으로 하여 지반 또는 지정에 전달하는 기초 |
허용지지력 | 지반의 극한 지지력을 적정의 안전율로 나눈 값과 허용변위량으로부터 정하여진 지지력 중 작은값 |
확대기초 | 상부구조물의 기둥 또는 벽체를 지지하면서 그 하중을 말뚝이나 지반에 전달하는 기초 형식 |
기성콘크리트말뚝 | 공장에서 제작된 콘크리트말뚝 |
말뚝기초 | 말뚝을 사용하여 지중 깊은 곳에 있는 양질의 지지층에 하중을 전달하는 대표적인 깊은기초 |
무리말뚝 | 두 개 이상의 말뚝을 인접 시공하여 하나의 기초를 구성하는 말뚝의 설치형태 |
부마찰력 | 지반 침하가 말뚝 침하보다 큰 구간에서 발생하는 하향의 주면 마찰력 |
선단지지력 | 깊은 기초 선단부 지반의 전단저항력에 의해 발현되는 지지력 |
주면마찰력 | 말뚝의 표면과 지반과의 마찰력에 의해 발현되는 저항력 |
케이슨기초 | 미리 제작한 속이 빈 구조물을 양질의 지지층에 설치한 후 모래, 자갈, 콘크리트 등으로 속채움을 하는 깊은 기초 형식 |
허용지지력 | 지반의 극한 지지력을 적정의 안전율로 나눈 값과 허용변위량으로부터 정하여진 지지력중 작은값 |
현장타설 콘크리트말뚝 | 지반을 천공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시공하는 말뚝 |
국가건설기준용어집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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