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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공/안전관리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가이드(개요, 화재 및 폭발) | 안전보건공단

by stray 2020.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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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건설현장 안전가이드 (개요, 화재 및 폭발)


개요

  • 동절기(冬節期)라 함은 사전적 의미로 ‘겨울철’ 또는 ‘겨울철 기간’을 의미하는 말로 지역에 따라 동절기의 시기적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11월 ~ 2월 또는 12월 ~ 2월 사이의 기간을 의미함

위험성

  • 동절기에는 한파, 폭설, 강풍 및 동결 등의 기후적 특성이 나타나며 이에 따라 난방·전열·용접기구 사용시 화재 발생,
  • 콘크리트 구조물 양생을 위한 연료 사용 시 유해가스 중독 및 질식, 폭설, 강풍 등으로 인한 가설 구조물 붕괴 유발,
  • 지반의 동결·팽창에 따른 기초, 사면, 흙막이 등의 지반의 균열 및 붕괴를 유발하기 때문

발생장소

  • 화재·폭발을 유발하는 난방·전열·용접기구 사용 사업장
  • 콘크리트 양생을 위한 연료 사용시 질식을 유발하는 밀폐공간 방동제 등의 음용 우려가 있는 유해물질 사용 현장
  • 예상치 못한 폭설, 강풍, 한파 등으로 가설구조물의 전도, 침하 및 콘크리트 양생기간 불충분에 따른 가설구조물 해체시 붕괴
  • 지반의 동결·팽창에 따른 비탈면, 흙막이 구조물의 붕괴
- 난방·전열기구, 용접 작업에 대한 화기 관리 책임자 지정 및 점검상태 이상 여부 확인
- 화재 발생에 대비한 근로자 화재 예방 교육 실시 여부 확인 (소화시설 사용법, 대피로 인지 등)
- 화재위험작업 장소에 화재감시자 배치 밀폐공간 작업시 통풍 및 환기시설 작동 여부
- 동절기 빈번히 사용되는 방동제 등의 유해물질관리(MSDS) 및 근로자 교육 실시 여부
- 동절기 폭설에 대비한 비상용 제설자재, 장비 확보 여부 및 비상 대기반 편성 및 운영 여부
- 예상치 못한 폭설·강풍시 가설구조물(비계, 동바리, 흙막이지보공 등)의 변형 및 붕괴 예상
- 여부 위험요인 발견 시에는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신고

위험요인

화재 및 폭발

  1. 용접, 그라인딩, 절단 작업 시 발생하는 불티에 의한 화재
  2. 가설전기 기계·기구의 단락 등으로 인한 화재
  3. 난방기구 및 전열기구 과열로 인한 화재
  4. 현장 내에서 피우던 불이 다른 장소로 번져 화재발생

사고의 특징

  1. 최근 화재·폭발사고는 용접·용단작업 시 주로 발생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있으며,
  2. 특정 시기에 국한되지 않으나 난방 등을 위해 화기·전열기구 취급이 증가하는 동절기에 위험이 커짐

용접·용단 불티에 따른 화재

  1. (불티 특성) 용접·용단 작업 시 다량의 불티가 발생하면서 비산되고, 불티는 현장조건(풍속, 풍향, 높이)에 따라 비산거리가 늘어남. 특히, 용접·용단 불티는 약 1,600℃∼3,000℃ 정도의 고온체로서, 비산되고 상당시간 경과 후에도 불티가 가진 축열에 의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음
  2. (화재발생 메카니즘) 용접·용단 불티가 단열재 내부에 들어가면, 일정부분 훈소*의 형태(연기발생)로 진행되다가, 충분한 산소의 공급과 축열 등으로 온도가 상승되는 경우 화재로 확산될 수 있음
    * 훈소 : 화재가 발생하기에는 온도가 낮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황 때문에 화염이 없이 가연물의 표면에서 열이 발생하면서 서서히 연소되는 현상

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 2(화재감시자)

화재감시자의 지정 및 배치장소
-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설공사 또는 개조공사가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지하장소
-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냉동·냉장창고 시설의 설비공사 또는 단열공사 현장
- 액화석유가스 운반선 중 단열재가 부착된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에 인접한 장소
※ 미지정·미배치 : 5년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화재감시자의 업무
화재감시자는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 만 하여야 함
-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소화설비를 갖추고 그 사용법을 숙지하여 초기에 화재 진화능력 구비
- 화재발생시 근로자 대피를 위한 비상구 확보
- 인근의 소화설비 위치 확인
- 비상경보설비를 작동할 수 있도록 상시 유지 및 점검
- 용접·용단작업 등 화기취급 작업 후에도 30분 이상 계속하여 화재가능성 및 발생 여부를 확인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동법 시행령(제15조의4)

화재위험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① 화재위험작업이란 인화성, 가연성, 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을 말하며 용접이나 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도 포함
② 전열기구나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작업을 하거나 폭발성 부유분진을 발생시키는 등의 작업을 할 경우 반드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함
③ 임시소방시설 설치의무를 위반하면 시정보완 명령이 내려지며 보완 명령을 어길 경우엔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④ 임시소방시설의 설치대상 공사장은 건축허가등의 대상이 되는 특정소방대상물 모두가 포함되며 규모에 따라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소화기·간이소화장치·비상경보장치·간이피난 유도선 등을 설치해야 함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① 소화기 : 모든 공사 작업장에 설치
② 간이소화장치* :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 또는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무창층 및 4층 이상의 층
③ 비상경보장치** :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 또는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무창층
④ 간이피난유도선*** :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무창층

* 물을 방사하여 화재를 진화할 수 있는 장치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 화재가 발생한 경우 주변에 있는 작업자에게 화재사실을 알릴 수 있는 장치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 화재가 발생한 경우 피난구 방향을 안내할 수 있는 장치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용접, 그라인딩, 절단 작업 시 발생하는 불티에 의한 화재

  1. 용접작업장 부근의 연소위험이 있는 위험물질 및 가연물을 제거
  2. 천정 부근 용접작업 시 불티가 떨어져 화재위험이 없는 지 확인
  3. 불티비산 방지덮개, 용접 방화포 설치
  4. 잔류가스 정체 위험장소에서 배관용접 및 절단 작업 시 환기팬 가동
  5. 용접, 절단 등 불티비산 작업 시 화재에 취약한 마감재(우레탄폼, 샌드위치패널, 스치로폼 등)를 사용 하였는지 확인

전기로 인한 화재

  1. 퓨즈나 과전류 차단기는 반드시 정격 용량 제품을 사용
  2. 누전차단기 설치
  3. 한 콘센트에 여러 개 플러그를 꽂는 문어발식 사용 금지
  4. 사용한 전기기구는 반드시 플러그 뽑기
  5. 정전기 발생예방을 위한 복장 착용

작업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구분 항목
필수 작업 시작 전·재시작 전에 가스농도를 측정하였는가?
배관·용기 내부의 위험물을 배출·제거하고, 유입방지조치를 하였는가?
가스 용기 및 사용 기구에 대한 누설여부 등을 점검하였는가?
착화 위험이 있는 물질(우레탄폼 단열재, 인화성 물질 등) 주변에서 화기사용 작업 시 화재감시인이 배치되어 있는가?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재감시인 배치 법제화
① 연면적 15,000㎡ 건설공사 또는 개조공사가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지하장소
② 연면적 5,000㎡ 이상의 냉동·냉장창고 시설의 설비공사 또는 단열공사 현장
③ 액화석유가스 운반선 중 단열재가 부착된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에 인접한 장소
추가 주변 위험물 정보를 파악·공유 하였는가?
불이 붙기 쉬운, 주변에 존재하는 가연물을 제거하였는가?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를 하였는가?
주요 화기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를 받고 작업을 하는가?
위험물이 남아 있지 않도록 제거 또는 환기조치를 하였는가?
소화기 등 소화기구를 비치하였는가?
기타 가설전선 및 전기 기계·기구는 절연조치를 하였는가
착화위험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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