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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건설현장 안전가이드 (개요, 화재 및 폭발)
개요
- 동절기(冬節期)라 함은 사전적 의미로 ‘겨울철’ 또는 ‘겨울철 기간’을 의미하는 말로 지역에 따라 동절기의 시기적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11월 ~ 2월 또는 12월 ~ 2월 사이의 기간을 의미함
위험성
- 동절기에는 한파, 폭설, 강풍 및 동결 등의 기후적 특성이 나타나며 이에 따라 난방·전열·용접기구 사용시 화재 발생,
- 콘크리트 구조물 양생을 위한 연료 사용 시 유해가스 중독 및 질식, 폭설, 강풍 등으로 인한 가설 구조물 붕괴 유발,
- 지반의 동결·팽창에 따른 기초, 사면, 흙막이 등의 지반의 균열 및 붕괴를 유발하기 때문
발생장소
- 화재·폭발을 유발하는 난방·전열·용접기구 사용 사업장
- 콘크리트 양생을 위한 연료 사용시 질식을 유발하는 밀폐공간 방동제 등의 음용 우려가 있는 유해물질 사용 현장
- 예상치 못한 폭설, 강풍, 한파 등으로 가설구조물의 전도, 침하 및 콘크리트 양생기간 불충분에 따른 가설구조물 해체시 붕괴
- 지반의 동결·팽창에 따른 비탈면, 흙막이 구조물의 붕괴
- 난방·전열기구, 용접 작업에 대한 화기 관리 책임자 지정 및 점검상태 이상 여부 확인
- 화재 발생에 대비한 근로자 화재 예방 교육 실시 여부 확인 (소화시설 사용법, 대피로 인지 등)
- 화재위험작업 장소에 화재감시자 배치 밀폐공간 작업시 통풍 및 환기시설 작동 여부
- 동절기 빈번히 사용되는 방동제 등의 유해물질관리(MSDS) 및 근로자 교육 실시 여부
- 동절기 폭설에 대비한 비상용 제설자재, 장비 확보 여부 및 비상 대기반 편성 및 운영 여부
- 예상치 못한 폭설·강풍시 가설구조물(비계, 동바리, 흙막이지보공 등)의 변형 및 붕괴 예상
- 여부 위험요인 발견 시에는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신고
위험요인
화재 및 폭발
- 용접, 그라인딩, 절단 작업 시 발생하는 불티에 의한 화재
- 가설전기 기계·기구의 단락 등으로 인한 화재
- 난방기구 및 전열기구 과열로 인한 화재
- 현장 내에서 피우던 불이 다른 장소로 번져 화재발생
사고의 특징
- 최근 화재·폭발사고는 용접·용단작업 시 주로 발생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있으며,
- 특정 시기에 국한되지 않으나 난방 등을 위해 화기·전열기구 취급이 증가하는 동절기에 위험이 커짐
용접·용단 불티에 따른 화재
- (불티 특성) 용접·용단 작업 시 다량의 불티가 발생하면서 비산되고, 불티는 현장조건(풍속, 풍향, 높이)에 따라 비산거리가 늘어남. 특히, 용접·용단 불티는 약 1,600℃∼3,000℃ 정도의 고온체로서, 비산되고 상당시간 경과 후에도 불티가 가진 축열에 의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음
- (화재발생 메카니즘) 용접·용단 불티가 단열재 내부에 들어가면, 일정부분 훈소*의 형태(연기발생)로 진행되다가, 충분한 산소의 공급과 축열 등으로 온도가 상승되는 경우 화재로 확산될 수 있음
* 훈소 : 화재가 발생하기에는 온도가 낮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황 때문에 화염이 없이 가연물의 표면에서 열이 발생하면서 서서히 연소되는 현상
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 2(화재감시자)
화재감시자의 지정 및 배치장소
-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설공사 또는 개조공사가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지하장소
-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냉동·냉장창고 시설의 설비공사 또는 단열공사 현장
- 액화석유가스 운반선 중 단열재가 부착된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에 인접한 장소
※ 미지정·미배치 : 5년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화재감시자의 업무
화재감시자는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 만 하여야 함
-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소화설비를 갖추고 그 사용법을 숙지하여 초기에 화재 진화능력 구비
- 화재발생시 근로자 대피를 위한 비상구 확보
- 인근의 소화설비 위치 확인
- 비상경보설비를 작동할 수 있도록 상시 유지 및 점검
- 용접·용단작업 등 화기취급 작업 후에도 30분 이상 계속하여 화재가능성 및 발생 여부를 확인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동법 시행령(제15조의4)
화재위험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① 화재위험작업이란 인화성, 가연성, 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을 말하며 용접이나 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도 포함
② 전열기구나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작업을 하거나 폭발성 부유분진을 발생시키는 등의 작업을 할 경우 반드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함
③ 임시소방시설 설치의무를 위반하면 시정보완 명령이 내려지며 보완 명령을 어길 경우엔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④ 임시소방시설의 설치대상 공사장은 건축허가등의 대상이 되는 특정소방대상물 모두가 포함되며 규모에 따라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소화기·간이소화장치·비상경보장치·간이피난 유도선 등을 설치해야 함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① 소화기 : 모든 공사 작업장에 설치
② 간이소화장치* :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 또는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무창층 및 4층 이상의 층
③ 비상경보장치** :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 또는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무창층
④ 간이피난유도선*** :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무창층
* 물을 방사하여 화재를 진화할 수 있는 장치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 화재가 발생한 경우 주변에 있는 작업자에게 화재사실을 알릴 수 있는 장치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 화재가 발생한 경우 피난구 방향을 안내할 수 있는 장치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용접, 그라인딩, 절단 작업 시 발생하는 불티에 의한 화재
- 용접작업장 부근의 연소위험이 있는 위험물질 및 가연물을 제거
- 천정 부근 용접작업 시 불티가 떨어져 화재위험이 없는 지 확인
- 불티비산 방지덮개, 용접 방화포 설치
- 잔류가스 정체 위험장소에서 배관용접 및 절단 작업 시 환기팬 가동
- 용접, 절단 등 불티비산 작업 시 화재에 취약한 마감재(우레탄폼, 샌드위치패널, 스치로폼 등)를 사용 하였는지 확인
전기로 인한 화재
- 퓨즈나 과전류 차단기는 반드시 정격 용량 제품을 사용
- 누전차단기 설치
- 한 콘센트에 여러 개 플러그를 꽂는 문어발식 사용 금지
- 사용한 전기기구는 반드시 플러그 뽑기
- 정전기 발생예방을 위한 복장 착용
작업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구분 | 항목 |
필수 | 작업 시작 전·재시작 전에 가스농도를 측정하였는가? |
배관·용기 내부의 위험물을 배출·제거하고, 유입방지조치를 하였는가? | |
가스 용기 및 사용 기구에 대한 누설여부 등을 점검하였는가? | |
착화 위험이 있는 물질(우레탄폼 단열재, 인화성 물질 등) 주변에서 화기사용 작업 시 화재감시인이 배치되어 있는가?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재감시인 배치 법제화 ① 연면적 15,000㎡ 건설공사 또는 개조공사가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지하장소 ② 연면적 5,000㎡ 이상의 냉동·냉장창고 시설의 설비공사 또는 단열공사 현장 ③ 액화석유가스 운반선 중 단열재가 부착된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에 인접한 장소 |
|
추가 | 주변 위험물 정보를 파악·공유 하였는가? |
불이 붙기 쉬운, 주변에 존재하는 가연물을 제거하였는가? | |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를 하였는가? | |
주요 화기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를 받고 작업을 하는가? | |
위험물이 남아 있지 않도록 제거 또는 환기조치를 하였는가? | |
소화기 등 소화기구를 비치하였는가? | |
기타 | 가설전선 및 전기 기계·기구는 절연조치를 하였는가 |
착화위험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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