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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건축법률 관련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by stray 2022.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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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데에 건 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야 할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건축법 시행 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며, 주차장ㆍ기계실ㆍ전기실ㆍ변전실ㆍ발전 실 및 공기조화실(환기 및 냉난방 조정실)의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만 제곱미터(증 축하는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 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을 말하며, 각 동이 위치한 단지 내의 특정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1, 2009.7.16, 2011.11.25, 2014.3.24, 2015.12.28, 2019.7.2>

 

1. 공동주택(기숙사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한다)

2.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사목 및 아목(도시가스배관시 설은 제외한다)의 시설은 제외한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

4. 판매시설

5. 운수시설(항만시설 중 창고기능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6. 의료시설 중 병원

7. 업무시설

8. 숙박시설

9. 위락시설

10.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법 제9조제1항에서 "건축"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축 및 증축을 말한다.

 

③법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건축 비용"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최종 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95를 기준으로 연면 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1.11.25, 2013.3.23>

 

④법 제9조에서 "미술작품"이란 제13조에 따라 감정 또는 평가를 거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 한다. <개정 2011.11.25>

1.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 조형예술물

2. 분수대 등 미술작품으로 인정할 만한 공공조형물

 

⑤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11.25>

 

⑥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에 출연하는 금액은 별표 2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1.11.25> [제목개정 2011.11.25]


건축물의 미술작품 사용금액(제12조제5항 관련)

1. 제12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은 제외한다): 건축비용의 1천분의 1 이상 1천분의 7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건축물(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건축물은 제외한다)

 

건축물 소재지 미술작품 사용금액
가. 시(자치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ㆍ군 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 건축비용의 1천분의 5 이상 1천분의 7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목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 1)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이하인건축물: 건축비용의 1천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2)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초과 건축물: 연면적 2만 제곱미터에 사용되는 건축비용의 1천분의 7에 해당하는금액 + 2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연면적에 대한건축비용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 건축비용의 1백분의 1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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