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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건축법률 관련

방염처리 관련 법적관리사항

by stray 2022.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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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처리 관련 법적관리사항


소방시설공사업법

  • 제2조(정의) "발주자"란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을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 제21조(공사의 도급)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 제22조(하도급의 제한) 도급을 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방염처리

  • deco sheet wrapping
  • PP, PE, PET, PAPER overlay
  • Sheet Membrane
  • 무늬목,투명방염 Ultra Violet rays 롤코팅
  • 백색,유색방염 Ultra Violet rays 커튼코팅
  • High Glossy Poly도장
  • Veneer 우레탄 방염

방염처리 목적 및 법적근거 검토

1. 방염처리 목적

  • 커텐,카페트,도배지 또는 실내장식물 등에 방염처리하여 화재초기 화염발생을 억제로 급격한 연소확대 방지하고 거실자의 인명대피시간을 확보하여 화재발생시 인명피해를 막는데 목적이 있음

2. 법적 근거

 가. 소방시설법 법률 및 시행령(대상물)

방염처리기준 방염처리대상 현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실내장식물 및 그와 유사한 물품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으로 설치하고, 법에서 정하는 방염성능검사를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1. 근생중 체력단련장,숙박,방송국,촬영소
2. 문화집회, 종교시설, 운동시설
3. 종합병원,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4.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5. 층수가11층 이상인 것(아파트는제외)
6. 합숙소

 나. 소방시설법 법률 및 시행령(처리물품)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 건축물 내부에 부착,설치하는것
1. 커튼, 블라인드류
2. 카펫, 두께가 2mm 미만의 벽지
3. 전시용 합판·섬유판, 무대용 합판·섬유판
4. 암막, 무대막, 스크린(영화관,골프연습장)
5. 쇼파,의자→유흥주점,노래연습장등 해당
1. 종이류(두께2mm이상),합성수지류,섬유류
2. 합판, 목재
3. 간이칸막이(접이식,천장에 접하지 않은벽체)
4. 흡음재(흡음용커튼), 방음재(방음용커튼)

 다. 소방시설법 법률 및 시행령(방염성능기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소방방재청장이 고시
1. 잔염시간(시료에 남은 불꽃의 연소시간) 20초 이내
2. 잔진시간(시료에 남은 불꽃의 연소시간) 30초 이내
3. 탄화한 면적 50cm2 이내, 탄화길이 20cm 이내
4. 접염횟수 3회이상 및 발연량을 측정하여 연기밀도 400이하

3. 방염처리절차

 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업의 종류 발주자의 정의 공사도급의 원칙
1. 소방시설설계업
2. 소방시설공사업
3. 소방공사감리업
4. 방염처리업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소방시설공사등)을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 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하고 제3자에게 하도급 제한 있음
 방염처리업의 등록 및 범위
소방시설등의 공사를 하려는 자는 자본금 및 등록기준, 기술인력 및 관련시설등의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방시설업의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섬유류방염업 - 커튼,카펫등 섬유류를 주된 원료로 하는 물품의 제조,가공중 방염처리
2. 합성수지류방염업 - 합성수지류를 주된 원료로 하는 제조,가공중 방염처리
3. 합판,목재류방염업 - 합판,목재를 제조, 가공 또는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

 나. 진행절차

1. 검사신청 2. 접수(소방서) 3. 방염성능검사실시 4. 판정 및 결재 5. 성능시험성적서 
신청서 및 시공내역서
시료(19x29cm)
수수료 납부확인 방염처리면적 및 방염도료 사용내역 확인 시료 전처리 실시 잔염시간, 잔신시간, 탄화길이, 탄화면적 측정 시험결과의 방염성능기준 적합여부 판정 처리결과에 대한 결재 신청인에게 합격여부 통보 성능시험 성적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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