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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2

주택청약 용어설명(청약주택, 청약통장) 주택청약 용어설명(청약주택) 청약주택 용어 내용 관련법률 국민주택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 (수도권,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m2 이하)의 주택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하는 주거전용 면적 85m2 이하의 주택 주택법 제2조제5호~제6호 민영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민영주택이라 합니다. 주택법 제2조제7호 공공주택 공공주택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공공임대주택 :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공공분양주택 :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 * 국민.. 2022. 3. 19.
민영주택 특별공급 신혼부부 소득기준 일부 완화(청약제도 개선) 내 집 마련 확대를 위한 청약제도 개선 (2020년 09월 29일) 민영주택 생애 최초 특별공급 신설, 신혼부부 소득기준 일부 완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7.10.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청약)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이 9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①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현재, 국민(공공)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의 공급량을 늘리고, 민영주택까지 확대한다. 세부적으로 국민(공공)주택은 20→25%로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2020.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