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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부동산 관련

8.04 부동산 대책(23번째)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by stray 2020.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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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서 2020년 08월 04일 발표한 내용으로

투기수요가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간 대출규제, 세제강화 등을 통해 시장안정 대책을 지속 추진 했으나 단기투자, 갭투자 등으로 수요관리에 한계점이 드러나 30대 아파트 매수도 급증하였다.
7.10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와 단기 보유자 등 투기성 주택 구매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대폭 강화하여 23년 이후에도 안정적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응방안이 필요함.
근본적 수요관리 대책에 이은 공급확대 방안으로 실수요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수급균옇을 통한 시장안정을 도모함.

부동산 대책 요약

  • 서울권역 중심으로 주택 총26.2만호+α
  • 신규택지 발굴 (태릉골프장, 용산 캠프킴,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조달청 부지 등)
  •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 및 기존사업 고밀화
  •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
  • 도시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

종합의견

30대 수요가 완화된 정책 청약을 기다리면서 전,월세로 남아 있으면 임대차 시장이 과열될 수 있다는 전망.
태릉CC에 성공적 개발한다 해도 집값을 잡는것은 역부족이며 임대주택은 노원구에 불안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공공재건축은 합리적 방안처럼 보이지만 실제 수익이 나지 않은 곳에서의 무리한 진행은 더 큰 악재로 작용함.
사전 청약제 확대 (9천에서 6만)로 전,월세 가격 상승 불가피
해당 대책은 아직 큰그림일뿐 실제 적용시까지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집단 반발과 법적완화를 위한 절차가 까다롭게 작용할 가능성이 많음.

기본방향

  1. 20.5.6일 발표한 서울도심내 주택공급 7만호 (23~28년)
  2. 20.8.4일 발표한 서울권역 주택공급 물량 확대 13.2만호 (21~28년)
  3. 당초 계획된 공공분양물량 사전청약 확대 6만호 (21~22년)

주요내용

1. 신규택지 발굴

구분 대상지
도심 내 군부지 태릉CC(서울 노원), 캠프킴(용산)
공공기관 이전,유휴부지 정부 과천청사 일대(과천), 서울지방조달청(서초) 등
공공기관 미매각 부지 상암 DMC 미매각 부지(마포), SH 마곡 미매각 부지(송파) 등
공공시설 복합개발 노후 우체국 복합개발(수도권), 면목행정복합타운(중랑) 등
1. 군 골프장 등 도샘 내 군부지를 활용하여 약 1.3만호를 건설하며 자족기능을 위한 업무, 상업시설과 입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SOC도 조성함.
2.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부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유휴부지에 건설
3. LH, SH등 공공기관의 미매각부지에 건설
4. 노후화된 공공시설위치에 주택과 복합개발을 통해 공급

2.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 및 기존사업 고밀화

구분 당초 변경 증가분(만호)
합계 39.2 41.6 2.4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 38.3 40.3 2.0
서울의료원(기존 사업 확장, 고밀화) 0.1 0.3 0.2
용산정비창(기존 사업 확장, 고밀화) 0.8 1.0 0.2
1. 3기 신도시 등의 주거단지 밀도를 높여 2만호 추가공급
2. 용도상향 등을 통해 복합 개발 예정 부지의 주거기능 강화

3.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

  • 공공참여시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획기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도입
    1) LH, SH 등 공공이 참여하여,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기존 세대수 보다 2배 이상 공급
    2) 공공이 자금 조달 설계 등을 지원하는 공공관리 방식, 조합과 지분을 공유하는 지분참여 방식 등
    3) 용적률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
    4) 투기방지를 위해 시장 영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시장 과열 발생시 관계기관 합동 실거래 조사 등을 통해 시장관리
공공참여형 고밀재 건축의 기대효과
1. 인허가 절차 지원, 용역업체 및 시공사 선정 지원 등으로 사업 가속화
2. 투명한 사업관리, 사업자금 지원으로 갈등을 줄이고 투명성 향상
3. 민간 브랜드 사용, 특화설계, 시공품질관리로 주민의견 적극 반영

 

기획재정부

  • 정비 예정 및 해제구역에서의 공공재개발 활성화
    1) 주거환경 정비가 필요하지만,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지역에서도 공공재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
    2) 정비 예정, 해제 구역에도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하여 지역 주민 등에게 공급

4. 규제완화 등을 통한 도심공급 확대

  1.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시범사업 추진
    1) 노후 공공임대단지의 재정비를 통해 도심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기존 거주민의 삶의 질 개선
    2) 기존 입주민의 내몰림 방지를 위해 인근 공공임대 및 매입임대 공가를 우선 제공하여 순환형 정비사업으로 추진
  2. 공실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주거공급 확대
    1) 민간사업자도 공실 오피스, 상가를 주거용도 전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그할 수 있도록 지원
    2) 리모델링 비용 융자 지원, 주차장 추가 설치 면제 등
  3. 도시계획 수립 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
    1) 역세권 준주거, 상업 지역에서 적용 가능한 복합용도 개발 지구 단위계획을 역세원 주거지역에도 확대하고 용적률 완화(최대700%)
    2) 도심에 다양한 주거공간을 육성하기 위해 각종 도시규제 등이 최소화되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제도를 개선하여 활성화 추진
    3) 준공업지역 순환정비 사업은 사업지 2개소 추가
    4) 6개월 이상 장기 공실로 남아 있는 공공임대주책의 입주요건을 완화하여 주거공간 마련이 시급한 무주택자에게 임대
    5) 공공분양물량 중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시범도입하여 생애최초자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지원

5. 기존 공공 물량 사전청약 확대

기 계획된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 중 사전 청약 물량을 당초 9천호에서 6만호로 대폭 확대
금번 대책에 따라 기존보다 늘어나는 공공물량 중 50%이상을 생애최초 구입자, 청년, 신혼부부등에게 공급
(7.10 대책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소득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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