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SDS(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
MSDS 제출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조·수입 전에 MSDS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MSDS 제출 주체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
제출서류 목록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 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의 명칭·함유량 (MSDS에 모든 구성성분이 기 재된 경우 생략가능)
※ 다만, 국외 제조자로부터 해당 정보를 원활히 확보하기 어려운 수입품의 경우 산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 서식] “화학물질 확인 서류”로 대신하여 제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적용제외대상
[법적근거] 산안법 시행령 제86조에 해당하는 것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등 15가지 타법에 따른 것 등
2.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외의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로서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것(사업장 내에서 취급되는 경우를 포함)
3. 독성·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는 화학물질
① 양도·제공받은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다시 혼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혼합물 (다만, 해당 혼합물을 양도·제공하거나 연구·개발 절차를 거쳐 생산된 최종 화학 물질이 화학적 반응을 통해 그 성질이 변화한 경우는 제외)
② 완제품으로서 취급근로자가 작업 시 그 제품과 그 제품에 포함된 물질안전보건자 료대상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없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다만, 특별관리물질이 함유된 것은 제외)
4.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 자료의 제출만 제외되므로 MSDS 작성은 해야함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인 경우란?
① 시약 등 과학적 실험·분석 또는 연구를 위한 경우
②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등을 개발하기 위한 경우
③ 생산 공정을 개선·개발하기 위한 경우
④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의 적용분야를 시험하기 위한 경우
⑤ 화학물질의 시범제조 또는 화학제품 등의 시범생산을 위한 경우
MSDS 제출하는 방법은?
안전보건공단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비공개 정보 승인시스템(이하“물질안전 보건자료시스템”)을 통하여 제출가능
메인화면
데이터에 의한 화학물질관리 비공개 신청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신청 MSDS 제출 MSDS작성과 제공은 화학물질 제조·수입자의 의무 MSDS제공
msds.kosha.or.kr
MSDS 제출 시기

1. 기존 작성
- MSDS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에 해당하는 제품의 연간 제조·수입량 별로 시행 일 이후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출
- [법적근거] 산안법(법률 제16272호) 부칙 제7조~제9조, 산안법 시행규칙 부칙 제9조~제11조
2. 신규 작성
- MSDS 경우 ’21.1.16~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제출
3. MSDS 제출 이후 아래의 변경사항이 발생 시, 이를 반영하여 MSDS를 다시 제출
① 제품명 (구성성분 명칭 및 함유량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산안법 시행규칙 제141조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제품명의 변경 없이 구성성분 의 명칭 및 함유량만 변경된 경우로 한정)
③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MSDS 제출 시 주의사항
1. MSDS에는 자료의 출처를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2. 영업비밀인 사항을 대체자료로 기재하려는 경우, 먼저 대체자료 기재 승인 신 청 후 그 결과를 반영한 MSDS를 제출해야 합니다.
3. MSDS 제출 시, 제품명, 제조자/공급자 정보, MSDS제정일자 등을 기재해야 하며 48가지 용도분류체계에서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사항]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별표5>용도분류체계 참고
MSDS 양도·제공 시 주의사항
1. MSDS를 양도·제공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제출 시 부여된 번호를 해당 MSDS에 반영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2. MSDS 시스템을 통하여 MSDS를 양도·제공 가능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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