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국외제조자의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MSDS, 구성성분 정보, MSDS 대체자료 기재 승인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또는, 국내수입업체를 거치지 않고 제출하고 싶은 경우 국외 제조자 가 국내 수입자를 갈음할 수 있는 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외 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조건
1. 대한민국 국민
2. 대한민국 내에 주소(법인인 경우 그 소재지를 의미)를 가진 자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수행 가능 업무
1. MSDS 작성·제출
2. 산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서식] 화학물질 확인서류의 제출
3. 대체자료 기재 승인 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승인, 이의신청 등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의무사항
1. 국외제조자에 의해 선임, 해임된 사실을 관할노동청(지청)에 신고하고 산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의 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신고 시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와 함께 조건에 해당하는 서류 및 선임, 해임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 관할노동청(지청)확인 : 고용노동부민원마당 > 민원정보 > 관할관서찾기 > 지방고용노동관서 확인
[신고증 발급 처리절차]

2.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는 자에게 신고증 사본을 제공해야합니다.
3.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제출 시 부여된 번호를 해당 MSDS에 반영하여 수입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4. 그 외 선임자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도 그 결과를 수입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의 변경
안전보건공단
728x90
반응형
'건축시공 > 안전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밀폐공간에 왜 위험한 공기가 있을까? | 안전보건공단 (0) | 2021.01.23 |
---|---|
밀폐공간 질식재해가 위험한 이유 | 안전보건공단 (0) | 2021.01.22 |
MSDS제도 영업비밀인데 심사를? (1) | 2021.01.20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목록, 방법) (0) | 2021.01.19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제도의 변경 (21년01월16일 부터) (0) | 2021.01.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