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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대상 건축물
건축계획심의(건축허가 전)
심의대상 | 관련규정 |
- 건축선의 지정 - 건축법 적용완화 -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물 1) 지상 16층 이상 ~ 20층 이하 2) 연면적 5,000㎡ 이상 100,000㎡ 미만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2조17호의 건축물 - 분양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1) 연면적 3,000㎡ 이상 2) 공동주택 20세대(원룸형 30세대) 이상 3) 오피스텔 20실 이상 |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 |
-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연립, 단지형다세대)의 층수 완화 |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
- 8층 이상 건축물의 신축(단, 공동주택과 복합용도로 신축되는 건축물은 6층 이상 또 는 연면적 3,300㎡ 이상 건축물의 신축) - 주차대수 10대 이상인 기계식주차장, 철골조립식주차장 및 주차전용 건축물의 허가·신고 - 30실 이상의 고시원의 건축(용도변경 포함) - 주거밀집지역의 자동차정비공장, 숙박시설 등 주거환경저해시설의 신축 및 용도변경(주 거밀집지역: 사업지 반경 50m내 주거비율 70%이상) -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내 신축허가 행위 (※ 별첨 구역도 참조 ) - 도로명을 기준으로 건축선이 지정된 도로변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건축선 변경 지 정고시(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19-19호)] - 기타 주변영향 등을 감안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1093호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
경관심의(건축허가 전)
대상지역 | 대상사업 규모 | 비고 |
경관지구 | - 3층 ․ 12m 또는 건폐율 30%를 초과하는 건축물 | 자치구 건축심의 대상은중점경관구역 자치구에서 심의 |
중점경관구역 | - 도심: 5층 이상 허가대상 - 한강변: 7층 이상 허가대상 - 주요산주변: 6층 이상 허가대상 |
|
공공건축물 | - 건축허가(협의) 대상 | 총공사비 5억 미만(5억 초과시: 시 심의) |
기타건축물 | - 다중이용 건축물 1)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이상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 ․ 판매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2) 16층 이상 건축물 |
자치구 건축심의 대상은자치구에서 심의 |
구조안전심의(착공신고 전, 전문위원회 또는 통합심의로 시행)
구분 | 대상 | 비고 |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 |
1) 바닥면적합계 5,000㎡이상인 아래 용도의 건축물 -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 제외) - 종교시설 - 판매시설 -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2) 16층 이상인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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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구조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 1) 외벽 중심선으로부터 3m이상 돌출된 켄틸레버 구조의 건축물 2) 기둥사이(기둥이 없는 경우 내력벽)의 거리가 20m이상인 건축물 3) 특수한 설계․시공․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구조의 건축물 - PEB, 강관입체트러스(스페이스프레임), 막구조, 케이블구조, 부유식구조 형식인 건축물 - 6개 층 이상을 지지하는 기둥이나 벽체의 하중이 전이되는 건축물로서, 전이층의 바닥면적 중 50% 이상면적이 필로티 등으로 상하부구조가 다르게 되어 있는 경우 - 주요구조부에 면진, 제진장치를 사용한 건축물 - 허용응력/허용강도/강도설계법/한계상태설계법이 아닌 기준으로 설계된 건축물 - 지진력 저항시스템 중 특수구조방식으로 설계된 건축물 |
구조안전심의신청서 별도 제출 |
굴토심의(착공신고 전, 전문위원회 또는 통합심의로 시행)
- 깊이 10m 이상 또는 지하2층 이상 굴착공사
- 높이 5m 이상 옹벽설치공사
- 굴착영향범위 내 석축․옹벽 등이 위치하는 지하2층 미만 굴착공사로서, 석축․옹벽 등의 높이와굴착 깊이의 합이 10m 이상인 공사
- 굴착 깊이의 2배 범위 내(경사지의 경우 수평투영거리) 노후건축물(RC조 등의 경우 30년 경과,조적조 등의 경우 20년 경과된 건축물)이 있거나 높이 2미터 이상 옹벽·석축이 있는 공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
- 흙막이공법, 굴착계획, 옹벽설치계획 변경으로서, 경미한 변경에 포함되지 않는 공사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1770호(2016.9.1.) 참조)
철거심의(착공신고 전)
- 지상5층 또는 높이 13m 이상, 지하2층 또는 깊이 5m 이상인 기존 건축물
※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위한 구역 내 기존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은 제외
건축행위 시 건축선후퇴 대상 (산업개발진흥지구)
- 건축한계선 확보
- 간선가로변(아차산로, 동일로, 광나루로, 성수이로변): 3m
- 가칭 중심축구역: 2m
- 내부가로: 1m
건축행위 시 자문대상 구역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지역)
- 예시) 송정동 (송정제1주택재건축정비구역 – 2014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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