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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건축법률 관련

심의대상 건축물 | 건축계획, 경관심의, 구조안전, 굴토, 철거

by stray 2022.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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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대상 건축물


건축계획심의(건축허가 전)

심의대상 관련규정
- 건축선의 지정
- 건축법 적용완화
-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물
1) 지상 16층 이상 ~ 20층 이하
2) 연면적 5,000㎡ 이상 100,000㎡ 미만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2조17호의 건축물
- 분양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1) 연면적 3,000㎡ 이상
2) 공동주택 20세대(원룸형 30세대) 이상
3) 오피스텔 20실 이상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
-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연립, 단지형다세대)의 층수 완화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 8층 이상 건축물의 신축(단, 공동주택과 복합용도로 신축되는 건축물은 6층 이상 또 는 연면적 3,300㎡ 이상 건축물의 신축)
- 주차대수 10대 이상인 기계식주차장, 철골조립식주차장 및 주차전용 건축물의 허가·신고
- 30실 이상의 고시원의 건축(용도변경 포함)
- 주거밀집지역의 자동차정비공장, 숙박시설 등 주거환경저해시설의 신축 및 용도변경(주 거밀집지역: 사업지 반경 50m내 주거비율 70%이상)
-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내 신축허가 행위 (※ 별첨 구역도 참조 )
- 도로명을 기준으로 건축선이 지정된 도로변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건축선 변경 지 정고시(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19-19호)]
- 기타 주변영향 등을 감안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1093호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경관심의(건축허가 전)

대상지역 대상사업 규모 비고
경관지구 - 3층 ․ 12m 또는 건폐율 30%를 초과하는 건축물 자치구 건축심의 대상은중점경관구역 자치구에서 심의
중점경관구역 - 도심: 5층 이상 허가대상
- 한강변: 7층 이상 허가대상
- 주요산주변: 6층 이상 허가대상
공공건축물 - 건축허가(협의) 대상 총공사비 5억 미만(5억 초과시: 시 심의)
기타건축물 - 다중이용 건축물
1)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이상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 ․ 판매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2) 16층 이상 건축물
자치구 건축심의 대상은자치구에서 심의


구조안전심의(착공신고 전, 전문위원회 또는 통합심의로 시행)

구분 대상 비고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
1) 바닥면적합계 5,000㎡이상인 아래 용도의 건축물
-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 제외)
- 종교시설
- 판매시설
-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2) 16층 이상인 건축물
 
특수구조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1) 외벽 중심선으로부터 3m이상 돌출된 켄틸레버 구조의 건축물
2) 기둥사이(기둥이 없는 경우 내력벽)의 거리가 20m이상인 건축물
3) 특수한 설계․시공․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구조의 건축물
- PEB, 강관입체트러스(스페이스프레임), 막구조, 케이블구조, 부유식구조 형식인 건축물
- 6개 층 이상을 지지하는 기둥이나 벽체의 하중이 전이되는 건축물로서, 전이층의 바닥면적 중 50% 이상면적이 필로티 등으로 상하부구조가 다르게 되어 있는 경우
- 주요구조부에 면진, 제진장치를 사용한 건축물
- 허용응력/허용강도/강도설계법/한계상태설계법이 아닌 기준으로 설계된 건축물 - 지진력 저항시스템 중 특수구조방식으로 설계된 건축물
구조안전심의신청서 별도 제출

굴토심의(착공신고 전, 전문위원회 또는 통합심의로 시행)

  • 깊이 10m 이상 또는 지하2층 이상 굴착공사
  • 높이 5m 이상 옹벽설치공사
  • 굴착영향범위 내 석축․옹벽 등이 위치하는 지하2층 미만 굴착공사로서, 석축․옹벽 등의 높이와굴착 깊이의 합이 10m 이상인 공사
  • 굴착 깊이의 2배 범위 내(경사지의 경우 수평투영거리) 노후건축물(RC조 등의 경우 30년 경과,조적조 등의 경우 20년 경과된 건축물)이 있거나 높이 2미터 이상 옹벽·석축이 있는 공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
  • 흙막이공법, 굴착계획, 옹벽설치계획 변경으로서, 경미한 변경에 포함되지 않는 공사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1770호(2016.9.1.) 참조)

철거심의(착공신고 전)

  • 지상5층 또는 높이 13m 이상, 지하2층 또는 깊이 5m 이상인 기존 건축물

※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위한 구역 내 기존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은 제외


건축행위 시 건축선후퇴 대상 (산업개발진흥지구)

  • 건축한계선 확보
    - 간선가로변(아차산로, 동일로, 광나루로, 성수이로변): 3m
    - 가칭 중심축구역: 2m
    - 내부가로: 1m


건축행위 시 자문대상 구역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지역)

  • 예시) 송정동 (송정제1주택재건축정비구역 – 2014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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