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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건축법률 관련

공개공지 등의 확보

by stray 2022.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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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공지 등의 확보에 관한 법률

건축법 제 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18.8.14, 2019.4.23>

  •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2. 상업지역
  • 3. 준공업지역
  •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 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55조, 제56조 와 제60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 다. <개정 2019.4.23>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공개공지 등에 대한 점검 등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4.23>

 

④ 누구든지 공개공지등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공개공지등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4.23>

 

⑤ 제4항에 따라 제한되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4.23>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 2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 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을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7.16, 2013.11.20, 2019.10.22>

  •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 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2.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 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법 제 42조에 따른 조경면적과 「매장문 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장문 화재의 현지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1, 2015.8.3, 2017.6.27>

 

③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설치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환경 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조경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 야 한다. <개정 2019.10.22>

 

④ 제1항에 따른 건축물(제1항에 따른 건축물과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지면적에 대한 공개공지등 면적 비율에 따라 법 제56조 및 제60조를 완화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 조례로 정한 기준이 완화 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1.11>

 

  •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은 해 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 준의 1.2배 이하

 

⑤ 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등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것 외의 공동주택은 제외 한다)의 대지에 법 제43조제4항, 이 조 제2항 및 제3항에 적합한 공개 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 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11, 2016.8.11, 2017.1.20, 2019.10.22>

 

⑥ 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 이 내의 기간 동안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문화 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6.30> [전문개정 2008.10.29]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공개 공지 등의 확보)

제26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 공지 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 및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4. 22., 2016. 5. 19., 2018. 1. 4., 2018. 7. 19.>

 

1. 대상건축물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 축물

  • 가. 문화 및 집회시설
  • 나. 판매시설(「농수산품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
  • 다. 업무시설
  • 라. 숙박시설
  • 마. 의료시설
  • 바. 운동시설
  • 사. 위락시설
  • 아. 종교시설
  • 자. 운수시설
  • 차. 장례식장

2. 면적 :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일반인 출입이 부 분적으로 제한되는 공항시설 등에 대하여는 그 출입이 제한되는 부분의 면적 제외)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비율이상으로 한 다. 다만,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 등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필로티구 조로 구획되거나 제2항제7호에 따라 지하에 설치된 부분의 면적은 2분의 1로 한정하여 공개공지 등의 면적으로 산입한다.

  • 가. 제1호에 따른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5퍼센트
  • 나. 제1호에 따른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7퍼센트
  • 다. 제1호에 따른 바닥면적의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3. 대지 또는 건물 내에 설치하는 지하철의 출입구나 환기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개공지 등의 면적으로 산입한다.

 

②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7., 2016. 5. 19., 2018. 7. 19., 2019. 7. 18.>

 

1.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한 면이 4분의 1 이상 접할 것)으로서 일반인의 접근(계단 이용 제외)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형태로 설치한다. 다만, 가장 넓은 도로변에 설치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2.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의 면적이 최소 45제곱미터 이상

 

3. 최소폭은 5미터 이상

 

4. 필로티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6미터 이상

 

5. 조경·벤치·파고라·시계탑·분수·야외무대(지붕 등 그 밖에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소규모 공중화장실(33제곱미터 미만으로서 허가권자와 건축주가 협의된 경우로 한정한다)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

 

6. 공개공지 등은 지상에 설치하도록 하되, 상부가 개방된 구조로 지하철 연결통로에 접하거나 다수 공중이 이용 가능한 공 간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하부분(제1호에 불구하고 계단 이용 가능)에도 설치할 수 있다.

 

③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0. 8., 2016. 5. 19., 2018. 7. 19.>

  • 1. 용적률의 완화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
    [1+(공개공지 등 면적/대지면적)]×「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에 따른 용적률
  • 2. 건축물 높이의 제한 완화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높이 이하
    [1+(공개공지 등 면적/대지면적)]×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기준
  • 3.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기준 완화적용 시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필로티구조로 구획되거나 제2항제7호에 따라 지하에 설치된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2분의 1로 한정하여 산입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과 절차, 지원금액의 한도 및 시·구간 부담 비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6. 1. 7., 2018. 7. 19.>

  • 1. 설치 후 5년이 경과된 공개공지 등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 2. 제2항제9호에 따라 전문가가 공개공지 등을 점검하는 경우

⑤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서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 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며, 공개공지 등에서 개최되는 행사의 범위 및 관련 절차, 이용시간 및 행위 제한 등 실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6. 1. 7., 2016. 5. 19.>

 

⑥ 공개공지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7. 18.>

  • 1. 공개공지 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별표 3의 설치기준에 따라 안내판(안내도 포함)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2.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3. 구청장은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확인·관리하여야 하며, 2년에 1회 이상 공개공지 등의 관리실태 및 활용방 안에 관한 전문가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1. 11.] [제목개정 2018.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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