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안전보건자료3 국외제조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조건은? 국외제조자의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MSDS, 구성성분 정보, MSDS 대체자료 기재 승인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또는, 국내수입업체를 거치지 않고 제출하고 싶은 경우 국외 제조자 가 국내 수입자를 갈음할 수 있는 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외 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조건 1. 대한민국 국민 2. 대한민국 내에 주소(법인인 경우 그 소재지를 의미)를 가진 자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수행 가능 업무 1. MSDS 작성·제출 2. 산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서식] 화학물질 확인서류의 제출 3. 대체자료 기재 승인 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승인, 이의신청 등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의무사항 1. 국외제조자에 의해 선임, 해임된 사실을 관할노동청(지청)에 신고하고 산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 2021. 1. 21. MSDS제도 영업비밀인데 심사를? 영업비밀, 이제는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MSDS 대체자료 기재 심사 MSDS 내 영업비밀인 사항(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대체명칭 및 대체함유량)로 기재하려는 경우 산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 서식]의 “비공개 승인신청서”를 공단에 작성·제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체명칭 및 대체함유량을 MSDS에 반영하여야합니다. * 사전 승인 시 ① 비공개 타당성 ② 대체자료의 적합성 ③ MSDS의 적정성 확인 대체자료 기재 승인 신청자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MSDS 내 산안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기재하려는 자 제출서류 목록 산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신청서 및 첨부 서류 ① 「부정경쟁방지.. 2021. 1. 20. MSDS(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목록, 방법) MSDS(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 MSDS 제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조·수입 전에 MSDS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MSDS 제출 주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 제출서류 목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 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의 명칭·함유량 (MSDS에 모든 구성성분이 기 재된 경우 생략가능) ※ 다만, 국외 제조자로부터 해당 정보를 원활히 확보하기 어려운 수입품의 경우 산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 서식] “화학물질 확인 서류”로 대신하여 제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적용제외대상 [법적근거] 산안법 시행령 제86조에 해당하는 것 1.. 2021. 1.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