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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관리법3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환경부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약칭 : 실내공기질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 1] [환경부령 제728호, 2017. 12. 27., 일부개정.] 실내공기질 관리법 | 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10조(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 등)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이하 "방출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11조제1항제7호 중 "목질판상(木質板狀)제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합판,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또는 섬유판(纖維板)을 가공하여 만든 제품을 말한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바닥재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나목1)에 따른 가구는 제외.. 2020. 9. 8.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29231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약칭 : 실내공기질법 시행령) [시행 2018. 10. 18] [대통령령 제29231호, 2018. 10. 16., 일부개정.] 실내공기질 관리법 | 법률 제15583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환경부령 제6조(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건축자재(이하 "건축자재"라 한다)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1조의2에 따른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에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험기관은 제1항에 따라 확인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의 환경오염.. 2020. 9. 8.
실내공기질 관리법 | 법률 제15583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약칭 : 실내공기질법) [시행 2018. 10. 18] [법률 제15583호, 2018. 4. 17., 일부개정.] 미세먼지로 대기오염이 점점 심각해진 가운데 실외공기 뿐만아니라 실내공기도 중요시 되면서 이 법이 새롭게 개정 되었습니다. 바로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주택과 다중이용시설입니다. 다중이용시설에 포함되는 공간은 대중교통, 어린이집, 학교 등과 같은 장소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법으로 건축자재 사용을 제한하면서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대통령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환경부령 제11조(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등) ①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16호의2에 따른 건강친화형 .. 2020.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