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정부가 2020년 7월 10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으로,
정부의 해당 대책은 2020년 상반기 지속적으로 높은 가격상승률을 보인 경기·인천·대전·청주 등 일부 지역이 규제지역 지정 이후 상승세가 둔화된 반면,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의 매수세 및 상승세는 지속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서민 및 실수요자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따라 2020년 7월 10일 7·10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다.
부동산 대책 요약
- 종합부동산세 인상 개인 최고 6.0% , 법인일괄 6.0%
- 양도소득세 단기 양도차익 환수 최대 70%
- 취득세 다주택자 부담인상, 법인 전환 시 취득세 제한
- 재산세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민영주택에도 적용대상 도입 (분양물량 15%)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 전월세자금 지원 금리 인하 및 지원한도 확대
다주택자,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1. 종부세 세율 인상
3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서는 현행에서 최대 2.8% 높은 최고 6.0%까지 세율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시가를 기준으로 과표 94억 초과 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6.0%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집값은 3억~6억이하인데 현행 0.9%에서 1.6%로 무려 0.7%나 인상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2. 양도소득세 인상
정부는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현행 40%에서 70%로 인상하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현행 기본세율(과세표준 구간별 6∼42%)에서 60%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인 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각각 중과한다. 다만 종부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인상할 경우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막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양도세 강화 방안을 20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일인 2021년 6월 1일까지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기본의 본인의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분양권 전매를 통한 제테크는 정부에서 뿌리뽑겠다는 의지처럼 보인다. 2년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에 대해서는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의 세율을 매긴다는 것이다. 결론은 집을 팔아서 수익을 노릴려면 무조건 2년을 거주해야 된다는 소리다.
3. 취득세율 인상
다주택자·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을 2주택은 8%,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 인상한다. 여기에 개인에서 법인으로의 전환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을 배제하기로 했다.
4.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5.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6. 생애최초주택에 대해서 취득세 감면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령·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한다. 예컨대 1.5억 원 이하는 100% 감면되며, 1.5억 원 초과~3억 원(수도권 4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50% 감면 조치를 취한다.
7. 서민, 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
규제지역 LTV·DTI를 10%p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을 완화하는데, 이는 2020년 7월 13일부터 시행되었다.
- 7.10 부동산 대책이 실수요자와 서민들을 위해서 많은 혜택이 강화된 점은 훌륭하다. 하지만 양도소득세를 비롯해서 취득세, 종부세 인상은 논란을 일으키기 충분하다.
728x90
반응형
'정부 정책 > 부동산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공분양 수도권 18곳 13,787호 모집…생애최초 특공 25% 시행 | 국토교통부 (0) | 2020.10.25 |
---|---|
분양가상한제 건축비 3월 대비 2.19% 상승 | 20년 09월 15일부터 적용 (0) | 2020.09.15 |
수도권 아파트 37만호 2022년까지 공급 예정 (20.09.08 발표) (0) | 2020.09.10 |
임대차3법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 (0) | 2020.08.13 |
8.04 부동산 대책(23번째)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0) | 2020.08.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