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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부동산 관련

7.10 부동산 대책 (22번째)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by stray 2020.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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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0 7 10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으로, 

정부의 해당 대책은 2020년 상반기 지속적으로 높은 가격상승률을 보인 경기·인천·대전·청주 등 일부 지역이 규제지역 지정 이후 상승세가 둔화된 반면,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의 매수세 및 상승세는 지속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서민 및 실수요자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따라 2020 7 10 7·10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다.

부동산 대책 요약

  1. 종합부동산세 인상 개인 최고 6.0% , 법인일괄 6.0%
  2. 양도소득세 단기 양도차익 환수 최대 70%
  3. 취득세 다주택자 부담인상, 법인 전환 시 취득세 제한
  4. 재산세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5.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민영주택에도 적용대상 도입 (분양물량 15%)
  6.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7.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8. 전월세자금 지원 금리 인하 및 지원한도 확대

다주택자,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1. 종부세 세율 인상

출처 : 국토교통부

3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서는 현행에서 최대 2.8% 높은 최고 6.0%까지 세율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시가를 기준으로 과표 94억 초과 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6.0%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집값은 3억~6억이하인데 현행 0.9%에서 1.6%로 무려 0.7%나 인상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2. 양도소득세 인상

출처 : 국토교통부

정부는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현행 40%에서 70%로 인상하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현행 기본세율(과세표준 구간별 642%)에서 60%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인 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각각 중과한다. 다만 종부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인상할 경우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막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양도세 강화 방안을 20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일인 2021 6 1일까지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기본의 본인의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분양권 전매를 통한 제테크는 정부에서 뿌리뽑겠다는 의지처럼 보인다. 2년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에 대해서는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의 세율을 매긴다는 것이다. 결론은 집을 팔아서 수익을 노릴려면 무조건 2년을 거주해야 된다는 소리다.

3. 취득세율 인상

출처 : 국토교통부

다주택자·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을 2주택은 8%,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 인상한다. 여기에 개인에서 법인으로의 전환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을 배제하기로 했다.

4.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5.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6. 생애최초주택에 대해서 취득세 감면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령·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한다. 예컨대 1.5억 원 이하는 100% 감면되며, 1.5억 원 초과~3억 원(수도권 4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50% 감면 조치를 취한다.

7. 서민, 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

규제지역 LTV·DTI 10%p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을 완화하는데, 이는 2020 7 13일부터 시행되었다. 
  • 7.10 부동산 대책이 실수요자와 서민들을 위해서 많은 혜택이 강화된 점은 훌륭하다. 하지만 양도소득세를 비롯해서 취득세, 종부세 인상은 논란을 일으키기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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