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시행 2018. 9.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81호, 2017. 12. 28., 일부개정.]
제2조(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바닥난방을 하는 층간 바닥, 거실의 창 및 문 등은 [별표1]의 열관류율 기준 또는 [별표3]의 단열재 두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단열조치 일반사항 등은 제6조의 건축부문 의무사항을 따른다.
2. 건축물의 배치·구조 및 설비 등의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의 경우에는 관련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종전에 제3항에 따른 열손실방지 등의 조치 예외대상이었으나 조치대상으로 용도변경 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의 경우에는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 건축물 또는 공간은 제1항제1호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창고·차고·기계실 등으로서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2.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용도 특성상 건축물 내부를 외기에 개방시켜 사용하는 등 열손실 방지조치를 하여도 에너지절약의 효과가 없는 건축물 또는 공간
[별표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건축물의 부위 지역 |
중부1지역 |
중부1지역 |
남부지역 |
제주도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0.150이하 |
0.170이하 |
0.220이하 |
0.290이하 |
|
공동주택 외 |
0.170이하 |
0.240이하 |
0.320이하 |
0.410이하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0.210이하 |
0.240이하 |
0.310이하 |
0.410이하 |
||
공동주택 외 |
0.240이하 |
0.340이하 |
0.450이하 |
0.560이하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0.150이하 |
0.180이하 |
0.250이하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0.210이하 |
0.260이하 |
0.350이하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난방바닥인 경우 |
0.150이하 |
0.170이하 |
0.220이하 |
0.290이하 |
|
난방바닥이 아닌 경우 |
0.170이하 |
0.200이하 |
0.250이하 |
0.330이하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난방바닥인 경우 |
0.210이하 |
0.240이하 |
0.310이하 |
0.410이하 |
||
난방바닥이 아닌 경우 |
0.240이하 |
0.290이하 |
0.350이하 |
0.470이하 |
|||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
0.810 이하 |
||||||
창 및 문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0.900이하 |
1.000이하 |
1.200이하 |
1.600이하 |
|
공동주택 외 |
창 |
1.300이하 |
1.500이하 |
1.800이하 |
2.200이하 |
||
문 |
1.000이하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1.300이하 |
1.500이하 |
1.700이하 |
2.000이하 |
||
공동주택 외 |
창 |
1.600이하 |
1.900이하 |
2.200이하 |
2.800이하 |
||
문 |
1.900이하 |
||||||
공동주택 세대 현관문 및 방화문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및 거실 내 방화문 |
1.400 이하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1.800 이하 |
비고
- 중부1지역 :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제외),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충청북도(제천), 경상북도(봉화, 청송)
- 중부2지역 :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제외), 충청북도(제천 제외), 충청남도, 경상북도(봉화, 청송, 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제외), 전라북도, 경상남도(거창, 함양)
-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경상남도(거창, 함양 제외)
[별표2] 단열재의 등급 분류
※ 단열재의 등급분류는 단열재의 열전도율의 범위에 따라 등급을 분류한다.
등급분류 |
열전도율의 범위 |
관련표준 |
단열재 종류 |
|
W/mK |
㎉/mh℃ |
|||
가 |
0.034 이하 |
0.029 이하 |
KS M 3808 |
압출법보온판 특호, 1호, 2호, 3호 |
|
비드법보온판 2종 1호, 2호, 3호, 4호 |
|||
KS M 3809 |
경질우레탄폼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및 2종 1호, 2호, 3호 |
|||
KS L 9102 |
그라스울 보온판 48K, 64K, 80K, 96K, 120K |
|||
KS M ISO 4898 |
페놀 폼 Ⅰ종A, Ⅱ종A |
|||
KS M 3871-1 |
분무식 중밀도 폴리우레탄 폼 1종(A, B), 2종(A, B) |
|||
KS F 5660 |
폴리에스테르 흡음 단열재 1급 |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4 W/mK |
||||
(0.029 ㎉/mh℃)이하인 경우 |
||||
나 |
0.035~0.040 |
0.030~0.034 |
KS M 3808 |
비드법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
KS L 9102 |
미네랄울 보온판 1호, 2호, 3호 |
|||
|
그라스울 보온판 24K, 32K, 40K |
|||
KS M ISO 4898 |
페놀 폼 Ⅰ종A, Ⅱ종A |
|||
KS M 3871-1 |
분무식 중밀도 폴리우레탄 폼 1종© |
|||
KS F 5660 |
폴리에스테르 흡음 단열재 2급 |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5~0.040 W/mK |
||||
(0.030~ 0.034 ㎉/mh℃)이하인 경우 |
||||
다 |
0.041~0.046 |
0.035~0.039 |
KS M 3808 |
비드법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
KS F 5660 |
폴리에스테르 흡음 단열재 2급 |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1~0.046 W/mK (0.035~0.039 ㎉/mh℃) 이하인 경우 |
||||
라 |
0.047~0.051 |
0.040~0.044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7~0.051 W/mK (0.040~0.044 ㎉/mh℃) 이하인 경우 |
[별표3] 단열재의 두께 (단위 : mm)
중부1지역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제외),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충청북도(제천), 경상북도(봉화, 청송)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의 등급 |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
|||||
가 |
나 |
다 |
라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220 |
255 |
295 |
325 |
공동주택 외 |
190 |
225 |
260 |
28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150 |
180 |
205 |
225 |
|
공동주택 외 |
130 |
155 |
175 |
195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220 |
260 |
295 |
33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155 |
180 |
205 |
230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215 |
250 |
290 |
320 |
|
195 |
230 |
265 |
29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145 |
170 |
195 |
220 |
||
135 |
155 |
180 |
200 |
|||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
30 |
35 |
45 |
50 |
중부2지역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제외), 충청북도(제천 제외), 충청남도, 경상북도(봉화, 청송, 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제외), 전라북도, 경상남도(거창, 함양)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의 등급 |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
|||||
가 |
나 |
다 |
라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110 | 130 | 145 | 165 |
공동주택 외 |
75 | 90 | 100 | 11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75 | 85 | 100 | 110 | |
공동주택 외 |
50 | 60 | 70 | 75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130 | 150 | 175 | 19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90 | 105 | 120 | 130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105 | 125 | 140 | 155 | |
100 | 115 | 130 | 14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65 | 80 | 90 | 100 | ||
65 | 75 | 85 | 95 | |||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
30 | 35 | 45 | 50 |
남부지역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경상남도(거창, 함양 제외)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의 등급 |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
|||||
가 |
나 |
다 |
라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145 | 170 | 200 | 220 |
공동주택 외 |
100 | 115 | 130 | 14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100 | 115 | 135 | 150 | |
공동주택 외 |
65 | 75 | 90 | 95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180 | 215 | 245 | 27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120 | 145 | 165 | 180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140 | 165 | 190 | 210 | |
130 | 155 | 175 | 19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95 | 110 | 125 | 140 | ||
90 | 105 | 120 | 130 | |||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
30 | 35 | 45 | 50 |
제주도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의 등급 |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
|||||
가 |
나 |
다 |
라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110 | 130 | 145 | 165 |
공동주택 외 |
75 | 90 | 100 | 11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75 | 85 | 100 | 110 | |
공동주택 외 |
50 | 60 | 70 | 75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130 | 150 | 175 | 19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90 | 105 | 120 | 130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105 | 125 | 140 | 155 | |
100 | 115 | 130 | 14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65 | 80 | 90 | 100 | ||
65 | 75 | 85 | 95 | |||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
30 | 35 | 45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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