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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건축법률 관련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 국토교통부 고시

by stray 2020.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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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시행 2018. 9.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81호, 2017. 12. 28., 일부개정.]


제2조(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바닥난방을 하는 층간 바닥, 거실의 창 및 문 등은 [별표1]의 열관류율 기준 또는 [별표3]의 단열재 두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단열조치 일반사항 등은 제6조의 건축부문 의무사항을 따른다.

 

2. 건축물의 배치·구조 및 설비 등의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의 경우에는 관련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종전에 제3항에 따른 열손실방지 등의 조치 예외대상이었으나 조치대상으로 용도변경 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의 경우에는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 건축물 또는 공간은 제1항제1호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창고·차고·기계실 등으로서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2.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용도 특성상 건축물 내부를 외기에 개방시켜 사용하는 등 열손실 방지조치를 하여도 에너지절약의 효과가 없는 건축물 또는 공간

[별표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건축물의 부위                                                 지역

중부1지역

중부1지역

남부지역

제주도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0.150이하

0.170이하

0.220이하

0.290이하

공동주택 외

0.170이하

0.240이하

0.320이하

0.410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0.210이하

0.240이하

0.310이하

0.410이하

공동주택 외

0.240이하

0.340이하

0.450이하

0.560이하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150이하

0.180이하

0.250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210이하

0.260이하

0.350이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난방바닥인 경우

0.150이하

0.170이하

0.220이하

0.290이하

난방바닥이 아닌 경우

0.170이하

0.200이하

0.250이하

0.330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난방바닥인 경우

0.210이하

0.240이하

0.310이하

0.410이하

난방바닥이 아닌 경우

0.240이하

0.290이하

0.350이하

0.470이하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0.810 이하

창 및 문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0.900이하

1.000이하

1.200이하

1.600이하

공동주택 외

1.300이하

1.500이하

1.800이하

2.200이하

1.000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300이하

1.500이하

1.700이하

2.000이하

공동주택 외

1.600이하

1.900이하

2.200이하

2.800이하

1.900이하

공동주택 세대 현관문 및 방화문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및 거실 내 방화문

1.40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800 이하

비고

  1. 중부1지역 :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제외),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충청북도(제천), 경상북도(봉화, 청송)
  2. 중부2지역 :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제외), 충청북도(제천 제외), 충청남도, 경상북도(봉화, 청송, 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제외), 전라북도, 경상남도(거창, 함양)
  3.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경상남도(거창, 함양 제외)

[별표2] 단열재의 등급 분류

※ 단열재의 등급분류는 단열재의 열전도율의 범위에 따라 등급을 분류한다.

등급분류

열전도율의 범위
(KS L 9016
에 의한
20
±5℃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관련표준

단열재 종류

W/mK

/mh

0.034 이하

0.029 이하

KS M 3808

압출법보온판 특호, 1호, 2호, 3호

 

비드법보온판 2종 1호, 2호, 3호, 4호

KS M 3809

경질우레탄폼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및 2종 1호, 2호, 3호

KS L 9102

그라스울 보온판 48K, 64K, 80K, 96K, 120K

KS M ISO 4898

페놀 폼 Ⅰ종A, Ⅱ종A

KS M 3871-1

분무식 중밀도 폴리우레탄 폼 1종(A, B), 2종(A, B)

KS F 5660

폴리에스테르 흡음 단열재 1급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4 W/mK

 (0.029 ㎉/mh℃)이하인 경우

0.035~0.040

0.030~0.034

KS M 3808

비드법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KS L 9102

미네랄울 보온판 1호, 2호, 3호

 

그라스울 보온판 24K, 32K, 40K

KS M ISO 4898

페놀 폼 Ⅰ종A, Ⅱ종A

KS M 3871-1

분무식 중밀도 폴리우레탄 폼 1종©

KS F 5660

폴리에스테르 흡음 단열재 2급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5~0.040 W/mK

(0.030~ 0.034 ㎉/mh℃)이하인 경우

0.041~0.046

0.035~0.039

KS M 3808

비드법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KS F 5660

폴리에스테르 흡음 단열재 2급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1~0.046 W/mK (0.035~0.039 ㎉/mh℃) 이하인 경우

0.047~0.051

0.040~0.044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7~0.051 W/mK (0.040~0.044 ㎉/mh℃) 이하인 경우

[별표3] 단열재의 두께 (단위 : mm)

중부1지역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제외),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충청북도(제천), 경상북도(봉화, 청송)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의 등급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220

255

295

325

공동주택 외

190

225

260

28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50

180

205

225

공동주택 외

130

155

175

195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220

260

295

33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55

180

205

23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215

250

290

320

195

230

265

29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45

170

195

220

135

155

180

200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30

35

45

50

중부2지역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제외), 충청북도(제천 제외), 충청남도, 경상북도(봉화, 청송, 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제외), 전라북도, 경상남도(거창, 함양)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의 등급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10 130 145 165

공동주택 외

75 90 100 11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75 85 100 110

공동주택 외

50 60 70 75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30 150 175 19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90 105 120 13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05 125 140 155
100 115 130 14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65 80 90 100
65 75 85 95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30 35 45 50

남부지역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경상남도(거창, 함양 제외)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의 등급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45 170 200 220

공동주택 외

100 115 130 14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00 115 135 150

공동주택 외

65 75 90 95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80 215 245 27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20 145 165 18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40 165 190 210
130 155 175 19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95 110 125 140
90 105 120 130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30 35 45 50

제주도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의 등급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10 130 145 165

공동주택 외

75 90 100 11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75 85 100 110

공동주택 외

50 60 70 75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30 150 175 19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90 105 120 13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05 125 140 155
100 115 130 14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65 80 90 100
65 75 85 95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30 35 4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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