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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건축법률 관련

산업안전 보건법의 안전, 보건 교육

by stray 2020.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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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법의 안전, 보건 교육


근로자가 작업장의 유해, 위험요인 등 안전보건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케 함으로써 근로자 스스로 산업 재해를 사전에 예방토록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근로자에 대한 각종 안전, 보건 교육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31조

안전, 보건교육 종류 및 실시방법

구분 교육대상 교육시간 비고
직무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 6시간 이상 - 신규교육 : 선임된 후 3개월(의사인 보건관리자는 1년) 이내 이수
- 보수교육 : 신규교육 이수 후 매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이수
보수 6시간 이상
안전(보건)관리자 신규 34시간 이상
보수 24시간 이상
정기교육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 관리감독자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등 교육
- 근로자 :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등 교육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외 8시간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교육
일용근로자 외 2시간 이상 - 기계, 기구의 유해, 위험과 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특별
안전, 보건 교육
일용근로자 외 16시간 이상 - 공통교육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등
- 개별내용(유해, 위험 38개 작업별 개별교육) 등에 관한 교육
타워크레인 신호작업
일용 근로자
8시간 이상
일용 근로자 2시간 이상
건설업 기초
안전, 보건교육
일용 근로자 4시간 -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및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 및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

*관리감독자 : 직장, 조장, 및 반장의 지위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자

*일용근로자 :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당일 약정된 근로의 종료 시 근로 관계가 계속 유지되지 않는 자


특별안전,보건 교육 주요 대상작업

  • 밀폐된 장소 용접 또는 습한 장소 전기 용접작업, 맨홀, 밀폐 공간 작업
  • 1톤 이상 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및 곤돌라 이용한 작업, 타워크레인 설치, 상승, 해체 작업
  • 전압 75V 이상 정전 및 활선작업
  •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2m 이상 구조물 파쇄작업
  • 2m 이상 지반굴착,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 설치, 거푸집 동바리 조립, 해체 작업
  • 비계 조립, 해체 또는 변경 작업
  • 5m 이상 건축물 골조, 다리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부재 조립, 해체, 변경 작업
  •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 취급, 석면 해체, 제거작업 등

교육 일부 면제조건

  • 신규채용 : 기초안전, 보건교육 이수한 경우 면제
  • 신규채용 또는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특별교육을 이수한 경우 면제
  • 관리감독자교육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이수 시 해당 연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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