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산업안전 보건법의 안전, 보건 교육
근로자가 작업장의 유해, 위험요인 등 안전보건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케 함으로써 근로자 스스로 산업 재해를 사전에 예방토록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근로자에 대한 각종 안전, 보건 교육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31조
안전, 보건교육 종류 및 실시방법
구분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비고 |
직무교육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신규 6시간 이상 | - 신규교육 : 선임된 후 3개월(의사인 보건관리자는 1년) 이내 이수 - 보수교육 : 신규교육 이수 후 매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이수 |
보수 6시간 이상 | |||
안전(보건)관리자 | 신규 34시간 이상 | ||
보수 24시간 이상 | |||
정기교육 | 관리감독자 | 연간 16시간 이상 | - 관리감독자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등 교육 - 근로자 :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등 교육 |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 ||
채용 시 교육 | 일용근로자 외 | 8시간 이상 |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
작업내용 변경교육 |
일용근로자 외 | 2시간 이상 | - 기계, 기구의 유해, 위험과 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
특별 안전, 보건 교육 |
일용근로자 외 | 16시간 이상 | - 공통교육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등 - 개별내용(유해, 위험 38개 작업별 개별교육) 등에 관한 교육 |
타워크레인 신호작업 일용 근로자 |
8시간 이상 | ||
일용 근로자 | 2시간 이상 | ||
건설업 기초 안전, 보건교육 |
일용 근로자 | 4시간 | -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및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 및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 |
*관리감독자 : 직장, 조장, 및 반장의 지위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자
*일용근로자 :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당일 약정된 근로의 종료 시 근로 관계가 계속 유지되지 않는 자
특별안전,보건 교육 주요 대상작업
- 밀폐된 장소 용접 또는 습한 장소 전기 용접작업, 맨홀, 밀폐 공간 작업
- 1톤 이상 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및 곤돌라 이용한 작업, 타워크레인 설치, 상승, 해체 작업
- 전압 75V 이상 정전 및 활선작업
-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2m 이상 구조물 파쇄작업
- 2m 이상 지반굴착,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 설치, 거푸집 동바리 조립, 해체 작업
- 비계 조립, 해체 또는 변경 작업
- 5m 이상 건축물 골조, 다리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부재 조립, 해체, 변경 작업
-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 취급, 석면 해체, 제거작업 등
교육 일부 면제조건
- 신규채용 : 기초안전, 보건교육 이수한 경우 면제
- 신규채용 또는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특별교육을 이수한 경우 면제
- 관리감독자교육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이수 시 해당 연도 면제

728x90
반응형
'정부 정책 > 건축법률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실외기 내부설치, 특별건축구역특례, 건축설비) 국무회의 통과 (21.01.08 시행) (0) | 2021.01.05 |
---|---|
공동주택 관리법 개정안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방지) (0) | 2021.01.05 |
재해예방 전문기술지도기관 기술지도 (0) | 2020.12.16 |
건설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0) | 2020.12.15 |
방화문의 성능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0-44호) (0) | 2020.11.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