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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공/안전관리

고소작업대 안전작업 가이드 (종류 및 용어정리)

by stray 2021.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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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대 안전작업 가이드


고소작업대 구조 및 안전장치

고소작업대(MEWP:Moblie Elevated Work Platform)

작업대(Work Platform), 연장구조물(Boom등), 차대(Chassis)로 구성되며 동력에 의해 사람이 탑승한 작업대를 작업위치로 이동시키는 건설기계·장비를 말하며, 자동차(트럭) 위에 붐을 설치하고 그 끝에 작업대가 설치된 형태이며 시저형, 굴절형, 유압식 등 작업여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1. 차량탑재형(車輛搭載型) 고소작업대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특수자동차에 고소작업용 작업대를 탑재된 것으로, 건물 외벽공사, 유리공사, 간판설치·보수작업 등의 고소작업을 하는 장비로 주로 건설 현장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2. 시저형(Scissor)이란?
    작업대가 시저장치에 의해서 수직으로 승강하는 형태로서 작업대에 작업자를 탑승시킨 상태에서 시저형구조물을 상승시켜 천장배관, 전등설치 등에 사용된다.
    ※ 일명 렌탈장비 혹은 테이블 리프트 등은 잘못된 용어 사용임.
  3. 붐(Boom)형이란?
    작업대를 연결하는 지브굴절 혹은 신축되는 형태로서 작업대에 작업자를 탑승시킨 상태에서 지브를 상승시켜 선박의 선측 등 높이가 2m 이상인 장소에서 도장, 용접, 사상 등의 작업을 하는 장비로 주로 조선소에서 사용된다
  4. 유압형고소작업대란?
    작업대에 1명의 작업자를 탑승시킨 상태에서 동력을 이용· 작업대를 상승시켜 빌딩내부, 좁은 실내 공간에서 전등 교체 등의 작업을 하는 장비로서 빌딩, 대형마트, 체육관 등에서 주로 사용된다.

1,2,3,4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한다.

대상차량 안전검사 기한 및 주기
1997년 10월 30일까지 등록 차량 2017년 10월31일까지 최초 안전검사를 받은 후 2년마다
1997년 10월 31일부터 2008년 12월31일까지 등록 차량 2018년 4월30일까지 최초 안전검사를 받은 후 2년마다
2009년 1월1일부터 2015년 11월1일까지 등록 차량 2018년 10월31일까지 최초 안전검사를 받은 후 2년마다
2015년 11월1일 이후 등록 차량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를 받은 후 2년마다

고소작업대 용어설명

과부하방지장치(로드셀)

  • 작업대에 사람 및 적재물의 중량을 확인하여 정격하중에 도달한 후 정격하중의 120%를 초과하기 전에 작동하여 작업대의 움직임이 정지시키는 장치이다.

모니터

  • 붐 길이 및 각도, 작업높이, 작업반경 및 제한작업반경, 하중 등을 표시한다. 하중감지장치, 위치제어장치, 모멘트감지장치 등 안전장치 작동상태를 모니터링 한다.

메인 콘트롤러

  • 안전장치의 모든 동작(붐길이, 각도, 적재하중, 반경 등)을 제어하는 장치이다.

  • 인출과 기복에 따라 작업자가 원하는 작업반경과 작업높이에 작업대를 위치시킬 수 있으며, 인출·인입 동작은 주로 1개의 신축(Telescopic) 실린더(Cylinder)와 와이어(Wire) 또는 롤러체인(Roller Chain) 구동 장치를 통해 이루어지고 기복 동작은 데릭 실린더(Derrick Cylinder)를 통해 이루어진다.

비상정지장치

  • 비상정지장치는 각 제어반 및 그 밖의 비상정지를 필요로 하는 개소에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비상정지장치 버튼 작동 시 모든 동작이 정지되어야 한다.

수평 확인 장치(수준기)

  • 아우트리거(안정기)가 설치된 지면의 수평을 확인하는 기구로, 기포가 중앙에 있을 때 수평 상태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우트리거 전도방지장치

  • 아우트리거 슬라이드 박스 하단 또는 잭 실린더 상부에 위치하며, 아우트리거가 운전설명서에 제시된 작동위치에 있는 경우가 아니면 작업대가 허용위치를 벗어나 작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안전장치이다.

안정기(Stabilizer)

  • 고소작업대의 전복사고를 방지하고 안정된 작업을 하기 위하여 고소작업대 전체 혹은 연장 구조물을 지지 또는 수평을 유지토록 하는 장치를 말하며 아우트리거(Outrigger)라고도 한다.

연장구조물(Extending Structure)

  • 차대에 연결되어 작업대를 지탱하며 필요한 위치로 이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형식 으로 단일(Single)형, 텔레스코프(Telescoping Boom)형, 관절(Articulating Boom)형, 사다리(Ladder)형, 가위(Scissor Mechanism)형 또는 이들의 조합식이 있으며, 차대 위에서 회전이 가능한 회전식과 그렇지 않은 비회전식이 있다.

작업대(Work Platform)

  • 작업자가 탑승하여 작업하는 공간으로 추락방지를 위하여 주변에 안전난간대가 설치되어 있는 플랫폼 또는 케이지로 작업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필요한 작업위치로 이동이 가능하며 그 곳에서 작업이 수행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정격하중(Rated Load)

  • 설계상 고소작업대가 정상작동을 하면서 작업대에 수직으로 가해지는 인원, 공구 및 자재의 최대하중을 말한다.

차대(Chassis)

  • 작업대의 하부체(Base)를 말하며, 선회대, 붐, 작업대 및 안정기를 지지하는 프레임으로 장비의 기초가 되며 장비를 지지하기 위해 차량의 샤시 위에 U-BOLT 등을 이용하여 일체형으로 견고하게 체결되어 있다.

탑재차량

  • 차량 차대 상부에 고소장비를 설치하여 이동하는 주행장치 역할과 작업 시 안정기(아우트리거)와 함께 전복방지를 하는 안정도 역할을 한다.

AML(Automatic Moment Limiter)

  • 붐(연장구조물) 길이/각도 센서를 이용 각도별 허용 인출길이가 자동적으로 제한되는 장치로 제한 작업 반경 도달 시 전도모멘트를 줄이는 동작을 제외한 모든 동작을 자동 정지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1) 위치제어장치는 붐 각도센서 및 길이센서로 감지
    2) 모멘트 감지장치는 로드 셀 등을 이용한 모멘트 값을 감지
    3) 고소작업대 전·후방 작업 시 작업반경이 다른 경우 턴테이블 위치감지장치를 통해 붐의 작업 방향을 감지하여 작업 반경 제한

P.T.O(Power Take Off)

이동식크레인에서 엔진의 회전동력을 유압 펌프로 연결하고 힘을 전환하는 장치, 즉 차량의 엔진을 유압 동력원으로 변환시켜 주는 장치로 실제적인 동력전달을 맡게 된다.


기본 구조도 및 주요안전장치 구성도


건설기계 장비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작업가이드(고소작업대, 차량 탑재형)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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