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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대 안전작업 가이드
고소작업대 구조 및 안전장치
고소작업대(MEWP:Moblie Elevated Work Platform)
작업대(Work Platform), 연장구조물(Boom등), 차대(Chassis)로 구성되며 동력에 의해 사람이 탑승한 작업대를 작업위치로 이동시키는 건설기계·장비를 말하며, 자동차(트럭) 위에 붐을 설치하고 그 끝에 작업대가 설치된 형태이며 시저형, 굴절형, 유압식 등 작업여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 차량탑재형(車輛搭載型) 고소작업대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특수자동차에 고소작업용 작업대를 탑재된 것으로, 건물 외벽공사, 유리공사, 간판설치·보수작업 등의 고소작업을 하는 장비로 주로 건설 현장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 시저형(Scissor)이란?
작업대가 시저장치에 의해서 수직으로 승강하는 형태로서 작업대에 작업자를 탑승시킨 상태에서 시저형구조물을 상승시켜 천장배관, 전등설치 등에 사용된다.
※ 일명 렌탈장비 혹은 테이블 리프트 등은 잘못된 용어 사용임. - 붐(Boom)형이란?
작업대를 연결하는 지브굴절 혹은 신축되는 형태로서 작업대에 작업자를 탑승시킨 상태에서 지브를 상승시켜 선박의 선측 등 높이가 2m 이상인 장소에서 도장, 용접, 사상 등의 작업을 하는 장비로 주로 조선소에서 사용된다 - 유압형고소작업대란?
작업대에 1명의 작업자를 탑승시킨 상태에서 동력을 이용· 작업대를 상승시켜 빌딩내부, 좁은 실내 공간에서 전등 교체 등의 작업을 하는 장비로서 빌딩, 대형마트, 체육관 등에서 주로 사용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한다.
대상차량 | 안전검사 기한 및 주기 |
1997년 10월 30일까지 등록 차량 | 2017년 10월31일까지 최초 안전검사를 받은 후 2년마다 |
1997년 10월 31일부터 2008년 12월31일까지 등록 차량 | 2018년 4월30일까지 최초 안전검사를 받은 후 2년마다 |
2009년 1월1일부터 2015년 11월1일까지 등록 차량 | 2018년 10월31일까지 최초 안전검사를 받은 후 2년마다 |
2015년 11월1일 이후 등록 차량 |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를 받은 후 2년마다 |
고소작업대 용어설명
과부하방지장치(로드셀)
- 작업대에 사람 및 적재물의 중량을 확인하여 정격하중에 도달한 후 정격하중의 120%를 초과하기 전에 작동하여 작업대의 움직임이 정지시키는 장치이다.
모니터
- 붐 길이 및 각도, 작업높이, 작업반경 및 제한작업반경, 하중 등을 표시한다. 하중감지장치, 위치제어장치, 모멘트감지장치 등 안전장치 작동상태를 모니터링 한다.
메인 콘트롤러
- 안전장치의 모든 동작(붐길이, 각도, 적재하중, 반경 등)을 제어하는 장치이다.
붐
- 인출과 기복에 따라 작업자가 원하는 작업반경과 작업높이에 작업대를 위치시킬 수 있으며, 인출·인입 동작은 주로 1개의 신축(Telescopic) 실린더(Cylinder)와 와이어(Wire) 또는 롤러체인(Roller Chain) 구동 장치를 통해 이루어지고 기복 동작은 데릭 실린더(Derrick Cylinder)를 통해 이루어진다.
비상정지장치
- 비상정지장치는 각 제어반 및 그 밖의 비상정지를 필요로 하는 개소에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비상정지장치 버튼 작동 시 모든 동작이 정지되어야 한다.
수평 확인 장치(수준기)
- 아우트리거(안정기)가 설치된 지면의 수평을 확인하는 기구로, 기포가 중앙에 있을 때 수평 상태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우트리거 전도방지장치
- 아우트리거 슬라이드 박스 하단 또는 잭 실린더 상부에 위치하며, 아우트리거가 운전설명서에 제시된 작동위치에 있는 경우가 아니면 작업대가 허용위치를 벗어나 작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안전장치이다.
안정기(Stabilizer)
- 고소작업대의 전복사고를 방지하고 안정된 작업을 하기 위하여 고소작업대 전체 혹은 연장 구조물을 지지 또는 수평을 유지토록 하는 장치를 말하며 아우트리거(Outrigger)라고도 한다.
연장구조물(Extending Structure)
- 차대에 연결되어 작업대를 지탱하며 필요한 위치로 이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형식 으로 단일(Single)형, 텔레스코프(Telescoping Boom)형, 관절(Articulating Boom)형, 사다리(Ladder)형, 가위(Scissor Mechanism)형 또는 이들의 조합식이 있으며, 차대 위에서 회전이 가능한 회전식과 그렇지 않은 비회전식이 있다.
작업대(Work Platform)
- 작업자가 탑승하여 작업하는 공간으로 추락방지를 위하여 주변에 안전난간대가 설치되어 있는 플랫폼 또는 케이지로 작업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필요한 작업위치로 이동이 가능하며 그 곳에서 작업이 수행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정격하중(Rated Load)
- 설계상 고소작업대가 정상작동을 하면서 작업대에 수직으로 가해지는 인원, 공구 및 자재의 최대하중을 말한다.
차대(Chassis)
- 작업대의 하부체(Base)를 말하며, 선회대, 붐, 작업대 및 안정기를 지지하는 프레임으로 장비의 기초가 되며 장비를 지지하기 위해 차량의 샤시 위에 U-BOLT 등을 이용하여 일체형으로 견고하게 체결되어 있다.
탑재차량
- 차량 차대 상부에 고소장비를 설치하여 이동하는 주행장치 역할과 작업 시 안정기(아우트리거)와 함께 전복방지를 하는 안정도 역할을 한다.
AML(Automatic Moment Limiter)
- 붐(연장구조물) 길이/각도 센서를 이용 각도별 허용 인출길이가 자동적으로 제한되는 장치로 제한 작업 반경 도달 시 전도모멘트를 줄이는 동작을 제외한 모든 동작을 자동 정지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1) 위치제어장치는 붐 각도센서 및 길이센서로 감지
2) 모멘트 감지장치는 로드 셀 등을 이용한 모멘트 값을 감지
3) 고소작업대 전·후방 작업 시 작업반경이 다른 경우 턴테이블 위치감지장치를 통해 붐의 작업 방향을 감지하여 작업 반경 제한
P.T.O(Power Take Off)
이동식크레인에서 엔진의 회전동력을 유압 펌프로 연결하고 힘을 전환하는 장치, 즉 차량의 엔진을 유압 동력원으로 변환시켜 주는 장치로 실제적인 동력전달을 맡게 된다.


건설기계 장비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작업가이드(고소작업대, 차량 탑재형)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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