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비산먼지 발생대상 기준
1. 시멘트ㆍ석회ㆍ플라스터 및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2. 비금속물질의 채취업, 제조업 및 가공업
3. 제1차 금속 제조업
4. 비료 및 사료제품의 제조업
5. 건설업(지반 조성공사, 건축물 축조 및 토목공사, 조경공사로 한정한다)
6. 시멘트, 석탄, 토사, 사료, 곡물 및 고철의 운송업
7. 운송장비 제조업
8. 저탄시설(貯炭施設)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9. 고철, 곡물, 사료, 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10. 금속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11.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ㆍ운영 사업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7조 비산먼지 발생사업)
발생사업 | 신고대상사업 |
1. 시멘트·석회·플라스 터(Plaster) 및 시멘트관 련 제품의 제조 및 가공 업 | 가. 시멘트제조업·가공 및 저장업 나. 석회제조업 다. 콘크리트제품제조업 라. 플라스터제조업 |
2. 비금속물질의 채취 ·제 조·가공업 | 가. 토사석(土砂石) 광업(야적면적이 100㎡ 이상인 골재보관·판매업을 포함한다) 나. 석탄제품제조업 및 아스콘제조업 다. 내화요업제품제조업 라. 유리 및 유리제품제조업 마. 일반도자기제조업 바.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제조업 사.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아. 건설폐기물처리업 |
3. 제1차 금속제조업 | 가. 금속주조업 나. 제철 및 제강업 다. 비철금속 제1차 제련 및 정련업 |
4. 비료 및 사료 제품의 제 조업 | 가. 화학비료제조업 나. 배합사료제조업 다. 곡물가공업(임가공업을 포함한다) |
5. 건 설 업 | 가. 건축물축조공사: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증·개축, 재축 및 대수선을 포함하고,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나. 토목공사 1)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000세제곱미터 이상, 공사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총 연장이 200미터 이상인 공사 2) 굴정(구멍뚫기)공사의 경우 총 연장이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땅파기)토사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다. 조경공사: 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라. 지반조성공사 1) 건축물해체공사의 경우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2) 토공사 및 정지공사의 경우 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3)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 공사의 경우 흙쌓기(성토) 등을 위하여 운송차량을 이용한 토사 반출입이 함께 이루어지거나 농지전용 등을 위한 토공사, 정지공사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사로서 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마. 도장공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건물외부 도장공사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공사에 준하는 공사로서 해당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공사 규모 이상인 공사 |
6. 시멘트·석탄·토사·사 료·곡물·고철의 운송업 | 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 |
7. 운송장비제조업 | 가. 강선건조업과 합성수지선건조업 나.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선실블록제조업만 해당한다) 다. 그 밖에 선박건조업 |
8. 저탄시설의 설치가 필요 한 사업 | 가. 발전업 나. 부두, 역구내 및 기타 지역의 저탄사업 다.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저탄면적 100㎡ 이상만 해당한다) |
9. 고철·곡물·사료 · 목 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 수상화물취급업 |
10. 금속제품 제조가공업 | 가. 금속처리업 나. 구조금속제품 제조업 |
11. 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운영 사업 | 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최종처분업 및 폐기물종합처분업 |
728x90
반응형
'정부 정책 > 건축법률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준공 관련 예규 및 법규 (0) | 2022.05.27 |
---|---|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0) | 2022.05.07 |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0) | 2022.03.28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0) | 2022.03.25 |
높이제한(건축법, 서울특별시) (0) | 2022.03.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