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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건축법률 관련

비산먼지 발생사업

by stray 2022.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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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발생대상 기준


1. 시멘트ㆍ석회ㆍ플라스터 및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2. 비금속물질의 채취업, 제조업 및 가공업

3. 제1차 금속 제조업

4. 비료 및 사료제품의 제조업

5. 건설업(지반 조성공사, 건축물 축조 및 토목공사, 조경공사로 한정한다)

6. 시멘트, 석탄, 토사, 사료, 곡물 및 고철의 운송업

7. 운송장비 제조업

8. 저탄시설(貯炭施設)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9. 고철, 곡물, 사료, 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10. 금속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11.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ㆍ운영 사업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7조 비산먼지 발생사업)

발생사업 신고대상사업
1. 시멘트·석회·플라스 터(Plaster) 및 시멘트관 련 제품의 제조 및 가공 업 가. 시멘트제조업·가공 및 저장업
나. 석회제조업
다. 콘크리트제품제조업
라. 플라스터제조업
2. 비금속물질의 채취 ·제 조·가공업 가. 토사석(土砂石) 광업(야적면적이 100㎡ 이상인 골재보관·판매업을 포함한다)
나. 석탄제품제조업 및 아스콘제조업
다. 내화요업제품제조업
라. 유리 및 유리제품제조업
마. 일반도자기제조업
바.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제조업
사.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아. 건설폐기물처리업
3. 제1차 금속제조업 가. 금속주조업
나. 제철 및 제강업
다. 비철금속 제1차 제련 및 정련업
4. 비료 및 사료 제품의 제 조업 가. 화학비료제조업
나. 배합사료제조업
다. 곡물가공업(임가공업을 포함한다)
5. 건 설 업 가. 건축물축조공사: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증·개축, 재축 및 대수선을 포함하고,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나. 토목공사
1)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000세제곱미터 이상, 공사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총 연장이 200미터 이상인 공사
2) 굴정(구멍뚫기)공사의 경우 총 연장이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땅파기)토사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다. 조경공사: 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라. 지반조성공사
1) 건축물해체공사의 경우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2) 토공사 및 정지공사의 경우 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3)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 공사의 경우 흙쌓기(성토) 등을 위하여 운송차량을 이용한 토사 반출입이 함께 이루어지거나 농지전용 등을 위한 토공사, 정지공사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사로서 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마. 도장공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건물외부 도장공사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공사에 준하는 공사로서 해당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공사 규모 이상인 공사
6. 시멘트·석탄·토사·사 료·곡물·고철의 운송업 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
7. 운송장비제조업 가. 강선건조업과 합성수지선건조업
나.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선실블록제조업만 해당한다)
다. 그 밖에 선박건조업
8. 저탄시설의 설치가 필요 한 사업 가. 발전업
나. 부두, 역구내 및 기타 지역의 저탄사업
다.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저탄면적 100㎡ 이상만 해당한다)
9. 고철·곡물·사료 · 목 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수상화물취급업
10. 금속제품 제조가공업 가. 금속처리업
나. 구조금속제품 제조업
11. 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운영 사업 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최종처분업 및 폐기물종합처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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