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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급시기 이후의 세금계산서(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세법상 가산세 대상
2. 국심2007서4706, 2008.02.20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용승인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자(세금계산서 공급받는자)의 매입세액불공제함은 정당함 |
통상적으로 준공의 용역완료일을 (임시)사용승인일로 봄
3. 조세범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31.>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31.>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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