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실내공기질 관리대책
개요
- 실내환경 문제의 대표적인 실내공기질 (Indoor Air Quality : IAQ)에 대한 문제 발생 배경을 보면 1970년대 이후 각종 산업분야에서 에너지 절감 및 효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열효율 향상을 위한 건물 밀폐와 에너지 절감장치 등으로 악화 되었다. 또한 새로운 건축자재 사용과 실내생활 중 발생되는 오염물질, 담배연기, 난방기, 오븐, 취사 도구, 시멘트, 세정제, 건축자재, 페인트등 복합적인 배출원에 의하여 발생된다.
실내공기 오염원인
- 입자상 오염 물질 : 먼지, 곰팡이, 진드기, 석면, 금속분진
- 가스상 오염 물질 : VOC, 포름알레히드, CO₂, 담배연기, SO₂. O₃
- 병원성 세균 : 병원이나 다중이용시설에 많은 사람이 거주하므로 병원성 세균, 전염병, 감기 등 세균
실내공기질 기준 유지 및 제어 방법
1. 오염원 발생제어
- 건축내장재 제한 : 천정재, 바닥재, 벽 및 가구재에 대한 친환경 자재 사용
- 접착제 제한 : 본드 등 접착제는 친환경 접착제로 대체
- 시멘트 유독성 : 벽체는 사전에 Prime coat에 의해 시멘트의 유해성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 연소기구 사용제한 : 난방기구, 조리기구의 연소에 의한 CO₂. SO₂등 발생을 억제한다. 친환경 연소재 사용
- Duct등 미생물 성장 억제 : Duct 등 먼지 청소하여 미생물 성장을 억제시킨다.
2. 오염물질제거방법
- 공기 청정기 설치 : 실내 공기 청정기를 설치하여 공기중 부유물질을 제거하고 Filter 등 청소를 철저히 실시한다
- Bake out 실시 : Bake out이란 35℃ 정도로 실내 온도를 올린 후 약 7시간 동안 환기하는 것을 말한다. 이 Cycle을 8~9회 반복하는 것으로 VOC 즉, 휘발성 유기화학물질과 포름 알데히드의 농도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Bake out과 가습을 병용하면 좀 더 나은 효과가 나와 있다는 보고도 있으며 일본에서는 관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① 화재의 온도상승이 있을 정도의 온도 상승을 피한다.(30~35℃정도)
② 전체 온도를 일정하게 한다.
③ 공기가 충분하게 환기 될 수 있도록 한다.
④ 가습기를 병용한다.
⑤ 1회 반나절 이상 일정, 날짜를 반복한다.
새집증후군 예방 및 베이크 아웃
새집증후군이란? 새집증후군(Sick House Syndrome)이란 화학물질과민증의 일종으로 실내공기 오염물질 중에서 특정한 화학물질 혹은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인체에 영향을 미치
risks.tistory.com
3. 환기에 의한 오염공기 희석 방법
- 실내 환기 시설의 주기적 가동
- 오염공기를 배출하고 신선한 공기 주입하여 실내공기를 치환하거나 오염농도를 저하시킨다.
- 창문 등을 이용한 자연 환기시설 이용하는 방법
- Blower에 의한 강제 환기 방법 등 이용
실내공기질 관리제도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29231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약칭 : 실내공기질법 시행령) [시행 2018. 10. 18] [대통령령 제29231호, 2018. 10. 16., 일부개정.] 실내공기질 관리법 | 법률 제15583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환경부령
risks.tistory.com
실내공기질 관리법 | 법률 제15583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약칭 : 실내공기질법) [시행 2018. 10. 18] [법률 제15583호, 2018. 4. 17., 일부개정.] 미세먼지로 대기오염이 점점 심각해진 가운데 실외공기 뿐만아니라 실내공기도 중요시 되면서
risks.tistory.com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환경부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약칭 : 실내공기질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 1] [환경부령 제728호, 2017. 12. 27., 일부개정.] 실내공기질 관리법 | 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10조(건
risks.tistory.com
- 법명 개정 및 적용대상 확대 :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개정하고 신축, 공동주택, 각종 터미널, 도서관, 의료기관 등 적용대상 추가
- 실내공기질 기준을 유지기준과 권고기준으로 이원화 :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유지기준을 정하고 별도 일정기준에 따르도록 권고하는 권고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 실내공기질 교육 :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에게 주기적 실내공기질 교육실시
- 신축 APT 주민 입주전 공기질 측정 권고 : 신축 APT 입주전 공기실 측정하여 입주개선전까지 공동주택, 건축자재에서 나오는 VOC, 포름알레히드 측정하여 관할 행정관서 제출하고 게시토록 하여야 한다.
- 오염 물질 방출 건축자재 고시 및 사용제한 : 환경부 장관은 오염물질 방출자재를 지정하고 고시하고 사용자 또는 입주자가 알 수 있도록 조치한다.
-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부여 :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는 실내공기질은 스스로 측정하여 그 결과를 기록 보존토록한다.
-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의 설치 : 다중이용시설 설치하는 자는 공기정화 설비 및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환기설비 설치를하여야 한다.


728x90
반응형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 건축마감' 카테고리의 다른 글
Wall Girder, 목재건조방법, 수장용목재의 함수율 등 | 건축 마감 건축시공기술사 (0) | 2021.02.05 |
---|---|
단열 공법 적용시 고려사항 | 건축시공기술사 (0) | 2020.12.03 |
가설공사가 본공사에 미치는 영향 | 가설공사 (0) | 2020.11.17 |
석재 가공시 석재의 결함원인 및 대책 | 마감공사 건축시공기술사 (0) | 2020.11.07 |
도료의 구성요소와 도장시 발생하는 하자와 대책 (0) | 2020.11.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