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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건축마감

실내공기질 관리대책 |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by stray 2020.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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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대책


개요

  • 실내환경 문제의 대표적인 실내공기질 (Indoor Air Quality : IAQ)에 대한 문제 발생 배경을 보면 1970년대 이후 각종 산업분야에서 에너지 절감 및 효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열효율 향상을 위한 건물 밀폐와 에너지 절감장치 등으로 악화 되었다. 또한 새로운 건축자재 사용과 실내생활 중 발생되는 오염물질, 담배연기, 난방기, 오븐, 취사 도구, 시멘트, 세정제, 건축자재, 페인트등 복합적인 배출원에 의하여 발생된다.

실내공기 오염원인

  1. 입자상 오염 물질 : 먼지, 곰팡이, 진드기, 석면, 금속분진
  2. 가스상 오염 물질 : VOC, 포름알레히드, CO₂, 담배연기, SO₂. O₃
  3. 병원성 세균 : 병원이나 다중이용시설에 많은 사람이 거주하므로 병원성 세균, 전염병, 감기 등 세균

실내공기질 기준 유지 및 제어 방법

1. 오염원 발생제어

  1. 건축내장재 제한 : 천정재, 바닥재, 벽 및 가구재에 대한 친환경 자재 사용
  2. 접착제 제한 : 본드 등 접착제는 친환경 접착제로 대체
  3. 시멘트 유독성 : 벽체는 사전에 Prime coat에 의해 시멘트의 유해성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4. 연소기구 사용제한 : 난방기구, 조리기구의 연소에 의한 CO₂. SO₂등 발생을 억제한다. 친환경 연소재 사용
  5. Duct등 미생물 성장 억제 : Duct 등 먼지 청소하여 미생물 성장을 억제시킨다.

2. 오염물질제거방법

  1. 공기 청정기 설치 : 실내 공기 청정기를 설치하여 공기중 부유물질을 제거하고 Filter 등 청소를 철저히 실시한다
  2. Bake out 실시 : Bake out이란 35℃ 정도로 실내 온도를 올린 후 약 7시간 동안 환기하는 것을 말한다. 이 Cycle을 8~9회 반복하는 것으로 VOC 즉, 휘발성 유기화학물질과 포름 알데히드의 농도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Bake out과 가습을 병용하면 좀 더 나은 효과가 나와 있다는 보고도 있으며 일본에서는 관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① 화재의 온도상승이 있을 정도의 온도 상승을 피한다.(30~35℃정도)
    ② 전체 온도를 일정하게 한다.
    ③ 공기가 충분하게 환기 될 수 있도록 한다.
    ④ 가습기를 병용한다.
    ⑤ 1회 반나절 이상 일정, 날짜를 반복한다.
 

새집증후군 예방 및 베이크 아웃

새집증후군이란? 새집증후군(Sick House Syndrome)이란 화학물질과민증의 일종으로 실내공기 오염물질 중에서 특정한 화학물질 혹은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인체에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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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기에 의한 오염공기 희석 방법

  1. 실내 환기 시설의 주기적 가동
  2. 오염공기를 배출하고 신선한 공기 주입하여 실내공기를 치환하거나 오염농도를 저하시킨다.
  3. 창문 등을 이용한 자연 환기시설 이용하는 방법
  4. Blower에 의한 강제 환기 방법 등 이용

실내공기질 관리제도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29231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약칭 : 실내공기질법 시행령) [시행 2018. 10. 18] [대통령령 제29231호, 2018. 10. 16., 일부개정.] 실내공기질 관리법 | 법률 제15583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환경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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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 법률 제15583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약칭 : 실내공기질법) [시행 2018. 10. 18] [법률 제15583호, 2018. 4. 17., 일부개정.] 미세먼지로 대기오염이 점점 심각해진 가운데 실외공기 뿐만아니라 실내공기도 중요시 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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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환경부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약칭 : 실내공기질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 1] [환경부령 제728호, 2017. 12. 27., 일부개정.] 실내공기질 관리법 | 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10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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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명 개정 및 적용대상 확대 :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개정하고 신축, 공동주택, 각종 터미널, 도서관, 의료기관 등 적용대상 추가
  2. 실내공기질 기준을 유지기준과 권고기준으로 이원화 :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유지기준을 정하고 별도 일정기준에 따르도록 권고하는 권고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3. 실내공기질 교육 :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에게 주기적 실내공기질 교육실시
  4. 신축 APT 주민 입주전 공기질 측정 권고 : 신축 APT 입주전 공기실 측정하여 입주개선전까지 공동주택, 건축자재에서 나오는 VOC, 포름알레히드 측정하여 관할 행정관서 제출하고 게시토록 하여야 한다.
  5. 오염 물질 방출 건축자재 고시 및 사용제한 : 환경부 장관은 오염물질 방출자재를 지정하고 고시하고 사용자 또는 입주자가 알 수 있도록 조치한다.
  6.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부여 :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는 실내공기질은 스스로 측정하여 그 결과를 기록 보존토록한다.
  7.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의 설치 : 다중이용시설 설치하는 자는 공기정화 설비 및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환기설비 설치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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