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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49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국토교통부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 건축물 방화 구조 규칙) [시행 2020. 1. 25] [국토교통부령 제665호, 2019. 10. 2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안전팀) 044-201-4992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영 제61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돌림대ㆍ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은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여야 하며, 그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ㆍ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② 영 제61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2020. 8. 19.
임대차3법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 임대차3법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중점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한다. 법 률 내 용 적용시기 비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 2020년 07월 30일 전월세상한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임대차(전월세)신고제 2021년 06월 01일 소급 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 희망시 1회 계약 갱신 청구 전월세상한제 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한도 5%내료 제한 임대차신고제 임대차 실거래 정보 취합 세부내용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 2020. 8. 13.
8.04 부동산 대책(23번째)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기획재정부에서 2020년 08월 04일 발표한 내용으로 투기수요가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간 대출규제, 세제강화 등을 통해 시장안정 대책을 지속 추진 했으나 단기투자, 갭투자 등으로 수요관리에 한계점이 드러나 30대 아파트 매수도 급증하였다. 7.10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와 단기 보유자 등 투기성 주택 구매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대폭 강화하여 23년 이후에도 안정적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응방안이 필요함. 근본적 수요관리 대책에 이은 공급확대 방안으로 실수요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수급균옇을 통한 시장안정을 도모함. 부동산 대책 요약 서울권역 중심으로 주택 총26.2만호+α 신규택지 발굴 (태릉골프장, 용산 캠프킴,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조달청 부지 등)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2020. 8. 12.
7.10 부동산 대책 (22번째)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정부가 2020년 7월 10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으로, 정부의 해당 대책은 2020년 상반기 지속적으로 높은 가격상승률을 보인 경기·인천·대전·청주 등 일부 지역이 규제지역 지정 이후 상승세가 둔화된 반면,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의 매수세 및 상승세는 지속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서민 및 실수요자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따라 2020년 7월 10일 7·10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다. 부동산 대책 요약 종합부동산세 인상 개인 최고 6.0% , 법인일괄 6.0% 양도소득세 단기 양도차익 환수 최대 70% 취득세 다주택자 부담인상, 법인 전환 시 취득세 제한 재산세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민영주택에도 적용대상 도입 (분양물량 15%) 신.. 2020.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