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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건축법률 관련33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시행 2018. 9.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81호, 2017. 12. 28., 일부개정.] 제2조(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바닥난방을 하는 층간 바닥, 거실의 창 및 문 등은 [별표1]의 열관류율 기준 또는 [별표3]의 단열재 두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단열조치 일반사항 등은 제6조의 건축부문 의무사항을 따른다. 2. 건축물의 배치·구조 및 설비 등의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될.. 2020. 8. 31.
공동주택(아파트) 하자 대처요령 |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아파트) 하자대처요령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목차 1. 목적 2. 하자의 의미 및 범위 3.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을 지는 사업주체 4. 하자담보책임기간 기산일 및 청구권자 5. 하자처리 절차 6. 하자보수 보증금 7. 하자관리 업무 8. 관리업무의 인계 9. 하자보수 이력관리 10. 하자담보책임의 종료 목적 하자 발생에 대한 대처 및 점검 요령을 통해 하자로 인한 입주자의 불편해소 및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자의 의미 및 범위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 침하, 파손, 들뜸, 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 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 제3항에 따른 하자의 범위 내력구조부별 하자 1) 공동주택.. 2020. 8. 25.
공동주택(아파트)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 공동주택층간소음규칙) [시행 2019. 11. 0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73호, 2019. 9. 24., 일부개정.]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제3조(층간소음의 기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별표에 따른 기준 이하가 되.. 2020. 8. 22.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 국토교통부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상 방지구조 기준 [시행 2019. 11. 0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73호, 2019. 9. 24., 일부개정.] 제2조(불연재료) 불연재료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한 한국산업규격(이하 "한국산업규격"이라 한다) KS F ISO 1182(건축 재료의 불연성 시험 방법)에 따른 시험결과, 가열시험 개시 후 20분간 가열로 내의 최고온도가 최종평형온도를 20K 초과 상승하지 않아야 하며(단, 20분 동안 평형에 도달하지 않으면 최종 1분간 평균온도를 최종평형온도로 한다), 가열종료 후 시험체의 질량 감소율이 30% 이하여야 한다. 2. 한국산업규격 KS F 2271(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 2020. 8. 20.
아파트 하자 인정범위 확대(도배, 바닥재 등 추가)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 기준 (20.11월 시행) 공동주택 하자인정기준 확대 및 명확화 ▶ (하자 범위 확대) 결로, 타일, 급배수시설, 균열 등 12개 항목 ▶ (하자 기준 마련) 도배, 바닥재, 가전기기, 지하주차장 등 13개 항목 이번 개정안은 그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 조정례 및 법원의 판례를 기초로 하자판정기준을 정비하여 하자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입주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함임. 주요하자의 인정범위를 이전보다 확대하고 명확한 판단기준을 마련함. 하자판정기준 중 12개 항목을 변경하고 13개 항목을 신설하여 하자 항목이 기존 31개에서 44개로 늘어날 전망 변경, 신설 내용 변 경 신 설 비고 1. 콘크리트 균열 하자기준 - 균열 폭 0.4mm(건조) → 0.. 2020. 8. 20.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국토교통부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 건축물 방화 구조 규칙) [시행 2020. 1. 25] [국토교통부령 제665호, 2019. 10. 2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안전팀) 044-201-4992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영 제61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돌림대ㆍ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은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여야 하며, 그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ㆍ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② 영 제61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2020. 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