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발생사업
비산먼지 발생대상 기준 1. 시멘트ㆍ석회ㆍ플라스터 및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2. 비금속물질의 채취업, 제조업 및 가공업 3. 제1차 금속 제조업 4. 비료 및 사료제품의 제조업 5. 건설업(지반 조성공사, 건축물 축조 및 토목공사, 조경공사로 한정한다) 6. 시멘트, 석탄, 토사, 사료, 곡물 및 고철의 운송업 7. 운송장비 제조업 8. 저탄시설(貯炭施設)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9. 고철, 곡물, 사료, 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10. 금속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11.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ㆍ운영 사업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7조 비산먼지 발생사업) 발생사업 신고대상사업 1. 시멘트·석회·플라스 터(Plaster) 및 시멘트관 련 제품의 제조 및 가공 업 가. 시멘트제조업·..
2022. 5. 7.